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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대통령 모독발언 도 넘고, 세월호 특별법 대통령과는 무관'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 그 도를 넘고 있으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의 세월호 침몰 당일 대통령의 7 시간 공백에 따른 ‘대통령 연애’ 발언에 대한 강력한 유감의 메세지로 분석된다.

또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 그동안 함구해오던 박대통령이 원칙론을 내세워 정국을 정면 돌파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세월호 희생 유족 등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 그 도를 넘고 있다”며 “이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국가의 위상 추락과 외교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가장 모범이 돼야 할 정치권의 이런 발언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국회의 위상도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국이 안정이 안되고 국회 공전으로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는 등 온국민이 하나가 돼서 국가적으로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에 국회가 제기능과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국민을 의식하지 않고 정치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한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라는 유가족 등의 주장에 대해 “그것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닌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특별법도 순수한 유가족들의 마음을 담아야 하고 희생자들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외부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여야의 2차 합의안은 여당이 추천할 수 있는 2명의 특검 추천위원을 야당과 유가족의 동의가 없으면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특별검사 추천에 대한 유족과 야당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여당의 권한이 없는 마지막 결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원내대표들은 저와의 만남에서 이런 내용들을 담은 세월호특별법을 처리하기로 약속했고 두 차례에 걸쳐 합의안을 도출했다”며 “그러나 그 합의안이 두 번이나 뒤집히고 그 여파로 지금 국회는 마비상태”라고 지적했다. 

일본 산케이신문
 '조선일보 칼럼 인용해 대통령 7시간 의문 제시'

한편,일본 산케이신문은 지난 3일 온라인판을 통해 "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 ?"라는 제목으로 박대통령의 사생활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이 신문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4월 16일 7 시간 가량 박대통령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는 조선일보의 칼럼 내용과 박대통령이 비밀리에 한 남성과 모종의 장소에서 함께 있었다는 증권가 정보지의 확인되지 않는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당시 박 대통령이 비밀리에 접촉한 남성은 정윤회(59세)씨로 박근혜 대통령의 '그림자 실세'로 알려졌 있으며, 1998년 4월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 달성군에 보궐선거로 정계에 입문할 당시부터 2004년 3월 한나라당 대표로 취임할 때까지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핵심측근이다.

정윤회씨는 박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故최태민 목사의 다섯째 부인의 딸인 최모씨 결혼한 사위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박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질 않겠다면 2007년 박 대통령 곁을 떠났으나, 지난 5월말 부인 최모(58)씨와 이혼하면서 모든 재산권, 자녀 양육권을 모두 부인에게 넘기는 대신 그동안의 자신에 관련된 어떤 일도 함구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는 설로 그 '어떤 일'에 관심이 모아졌었다.

설훈의원, '대통령 연예설 발언으로 파장'

이와같은 소문에 대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의장 주최로 열린 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여야가 협상하면 금방 풀리는 문제인데 청와대가 안 되게 하고 있고 대통령도 귀를 갖고 들어야 한다."말했다.

설 위원장은 이어 "대통령이 연예했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 면서 " 대통령고 신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을 할 수도 있고, 잘못한 부분은 잘못하고 있다고 얘기해야 한다고 "며 덧붙였다.

설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정의화 국회의장이 자제를 요청했지만 게속 발언이 이어지자 새누리당 소속 상임위원장들과 설전이 오가는 등 한바탕 소란이 벌어진 끝에 새누리당은 당의 공식 입장으로 의도적 막말이라며 설의원의 상임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했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이에대해 설 위원장은 16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우선 (새누리당이) 말의 앞과 뒷부분만 떼가지고... (문제를 삼았다)”면서 “나는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 ‘거짓말이다’ 이걸 두 번 강조해서 이야기했다. 그건 거짓말이고, 따라서 이건 풀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설 의원에 따르면 정의화 국회의장은 당시 세월호 특별법으로 경색된 정국을 풀자는 취지로 연석회의를 주재했으나, 설 의원을 비롯한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이를 의장 직권상정을 위한 수순으로 받아들였다.
설 의원은 또 “대통령의 연애가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거짓말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적어도 그 부분에서는 대통령이 지금 억울한 상황에 있다고 판단해서 내가 이야기를 시작했던 것인데, (다음) 이야기를 들을 생각을 안 했다. 그래서 거꾸로 일이 꼬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설 의원은 “대통령에 대해서는 여당 사람들이 일체의 이야기를 못 하게 돼있는, 일종의 금지어로 돼있다”며 “그건 안 된다, 깨자, 대통령도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잘못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하자, 내 이야기의 취지는 그런 것이었는데, 여당에서는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설 의원은 이어 “(그런데 새누리당 측에서) 그걸 또 거꾸로 생각해가지고 설훈 의원이 이걸 퍼트리려고 고의로 했다, 이렇게 또 오해를 하는 것 같더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 장우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원의 품위를 현저히 훼손시켰다"며 "설훈 의원은 지난 2002년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를 허위로 비방해 허위사실 유포죄로 처벌받은 바 있는데 3선 의원으로서 자중하기는 커녕 국회의원 자질을 의심케하는 저급한 막말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긴급조치 위반 '설훈의원' 무죄 선고

한편,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는 16일 유신헌법 반대 활동을 하다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기소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새정치민주연합 설훈(61) 의원과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1억4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9호를 발령해 설 의원을 영장 없이 불법으로 체포해 수사한 후 구속·기소해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며 “국가는 설 의원 및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설 의원은 1977년 5월 ‘10월의 유신이란 미명의 폭력주의는 민주주의의 가냘픈 숨결마저 끊고 말았다’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구국선언문’을 작성해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6월과 자격정지 2년6월을 선고받고 790일 동안 복역했다. 

설 의원은 지난해 6월 서울고법에서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고 1억53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았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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