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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최대 변수, 여야 패스트트랙 ‘역대급’ 고발 후유증
고발당한 일부 한국당 의원들,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내용 이해 부족하거나 아예 몰라 


여야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대치과정에서 몸싸움·고성·욕설 등으로 상대 의원들과 보좌관 등에 대한 '역대급' 고발 정국이  21대 총선의 최대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헌정 사상 초유의 고발 정국에서 무려 79명의 의원들이 고발을 당했으며, 여야는 서로에 대한 고소고발건을 취하할 생각이 없어 끝을 보기 전까지는 결론이 나지 않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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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고발당해
민주당은 형법에 의한 상해혐의로 고발 당해 


민주당과 정의당은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의원들을 국회선진화법(이하 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한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에게 제기한 혐의는 자기 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상해다. 이 중 선진화법 위반 여부가 고발정국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어 한국당에게 절대로 불리하다.
핵심 키는  한국당 의원들의 의안과 점거가 국회 회의 방해죄에 해당하는 지가 핵심이다. 만약 500만원 이상 벌금이라도 맞게 되는 날에는 한국당 의원들이 대거 21대 총선에 출마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반면, 한국당이 고발한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의 경우는 국회선진화법 위반이 아닌 폭력혐의 등으로 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 민주당·정의당 의원들과 보좌진, 국회 경호원이 한데 아우러진 상태서 몸싸움이 발생해 한국당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직접적으로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밝히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21대 총선 결과, 검판사들의 결정에 달려 있어
친고죄에 해당 안되어 고발취하해도 수사 진행

결국 21대 총선은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내년 총선의 전체 판세가 좌우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설사 여야가 합의해 상대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더라도 이미 법률상 고발이 이뤄진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는 계속 진행된다.
또 고발된 혐의들 중 일부는 피해자가 고소·고발할 경우에만 처벌되는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아 만약 고발을 취하하더라도 검찰 수사는 역시 계속된다.
공직선거법 19조에 따라, 국회 회의 방해죄가 인정돼 5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게 되면 해당의원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고 보좌관들은 자동 파면된다. 

국회 선진화법은 2012년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새누리당 박근혜 대표 당시 다수당으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던 새누리당이 야권의 몸싸움, 의사당 점거 등 소위 '동물 국회'와 같은 극한 투쟁을 막고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과 다수당의 날치기 법안 처리를 막자는 취지로 의안을 발의해 여야의 합의로 도입됐다. 

당시 국회법 165조 ‘국회 회의 방해 금지 위반’과 166조 ‘국회 회의 방해죄’ 관련 조항이 추가됐다. 이를 살피면 국회 회의의 방해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인근서 폭행·체포·감금·협박·주거침입·퇴거불응·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 같은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막는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릴 수 있다.

또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폭행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 서류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을 손상 및 은닉한 사람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19조에 따르면, 국회 회의 방해죄가 인정돼 5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자는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동물 국회'에 선진화법에의한 처벌 불가피

사태의 시발점은 한국당 의원들이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 오신환 의원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 사·보임을 저지하기 위해 최종 승인 권한을 가진 문희상 국회의장의 집무실을 점거하면서 시작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집무실을 떠나려는 문 의장을 몸으로 막아섰고 의장 경호 인력과의 몸싸움도 불사해,이에 충격을 받은 문 의장은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최근 수술까지 받았다.

이어 바미당의 김관영 원내 대표가 오 의원을 대신해 사개특위 위원으로 같은 당 채이배 의원을 지목하자, 한국당 의원들은 채 의원의 집무실을 찾아가 그를 6시간이나 감금했다. 이 사태는 경찰과 소방대원이 출동해 채 의원을 탈출시킴으로써 마무리됐다.

또한, 한국당 의원들은 패스트트랙 법안 제출을 막기 위해 의안과를 검거했고, 일부 의원들은 의안과 팩스를 부수는 추태를 벌였다. 
국회 경호원들은 한국당 의원들이 점거한 의안과 문을 열기 위해 빠루(쇠 지렛대)와 장도리, 망치 등을 동원했다. 

더 치열했던 곳은 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회의장 앞으로 특위 위원장인 이상민·심상정 의원의 진입을 저지하려는 한국당 의원들의 육탄전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복도에 줄지어 눕거나 스크럼을 짰다. 복도에서는 한국당 의원들이 부르는 애국가가 울려 퍼졌다.

무려 33년 만에 국회 경호권 발동

이에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문 의장의 재가를 받아 지난 1986년 이후 무려 33년 만에 경호권을 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당 의원들은 경호원들과도 국회 곳곳서 충돌했다.  

민주당은 나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 18명을 1차로 고발하고 며칠 뒤 19명을 추가 고발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이 어렵게 만들어졌고, 지난 7년간 이번과 같은 무질서하고 불법적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분명하게 선진화법에 따라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또한, 정의당도 한국당 의원 40명을 선진화법 및 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대상은 나 원내대표를 포함한 한국당 지도부와 정개특위 회의장 출입을 막은 한국당 의원, 그리고 채 의원을 감금한 한국당 의원 전원이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상무위원회의서 “지난 박근혜 국정 농단을 능가하는 헌정 파괴 범죄며 전복 행위”라며 “법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있을 수 없다. 법치주의 아래서 폭력의 방식으로는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 한국당은 법치주의에 정면 도전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한국당도 홍 원내대표를 포함한 15명의 민주당 의원과 정의당 여영국 의원 등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등이 주요 혐의로 고발했다. 홍 원내대표 등이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한국당은 이들뿐 아니라 문 의장, 바미당 김관영 원내대표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오신환·권은희 의원을 채이배·임재훈 의원으로 사보임시킨 행위가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문 의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며 그를 고소하기도 했다.

일부 한국당의원들, 선진화법 인지 못해

하지만, 한국당이 자신들이 의안을 제출해 만든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공부가 부족한 탓으로 일부 초선의원들은 그런 법률이 있는 지도 몰랐고 지도부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미 고소고발건이 접수된 상황 속에서도 폭력혐의인 형법으로 고발된 민주당의원들보다는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고발된 한국당이 느끼는 위기감이 훨씬 강하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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