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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대 기업 근로자 44.8%는 직능급 전환, 43%는 호봉제 유지


500대 기업 근로자의 44.8%는 이미 기본급으로 직능급 또는 직무급을 도입했으며, 호봉급을 적용받는 근로자 비중은 43.3%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500대 기업 임금체계 현황 및 애로요인’ 조사 결과(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중 170개 기업 응답)에 따르면, 2016년 현재 170개 기업 소속 근로자 35만 9,428명 중 기본급이 호봉급인 근로자는 15만 5,723명(43.3%), 직능급인 근로자는 12만 2,246명(34.1%), 직무급인 근로자는 3만 8,537명(10.7%)이었으며, 기타 기본급인 근로자는 4만 2,742명(11.9%)이었다. 

직종별 주된 기본급을 살펴보면, 주로 사무직은 직능급(53.6%) 및 직무급(18.9%), 연구직은 호봉급(49.9%) 및 직능급(27.5%), 생산직은 호봉급(78.8%), 판매/서비스직은 호봉급(54.3%) 및 직능급(24.5%)이 많았다. 

총임금 중 성과급 비중은 ’10%미만’이 35만 9,428명 중 15만 7,763명(43.9%)으로 가장 많았으며, ‘10~20%미만’은 108,806명(30.3%), ‘20~30%미만’은 51,504명(14.3%) 등 순이었다. 응답기업의 평균 성과급 비중은 14.5%로, 우리나라 100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 성과급 비중 5.8%보다 1.5배 높았다. 

응답기업은 현행 임금체계의 문제점으로 ‘성과가 달라도 보상 수준이 비슷해, 무임승차자 발생‘(50.8%), ’직무별 임금차등이 어려워, 연구인력 등 고급인력 유치에 난항’(19.4%), '글로벌 경쟁력 확보의 어려움‘(8.8%)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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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지향하는 기본급 체계로는, 직종별로 사무직은 직무급(51.8%), 연구직은 직능급(47.9%), 생산직은 직능급(42.5%), 판매/서비스직은 직능급(52.1%)이 가장 많았다. 정부에서는 직무급 도입을 권장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직종에 따라서 도입이 상대적으로 쉽고, 순환근무에 용이한 직능급을 선호하기도 했다. 

기업들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임금체계 개선 사항은 ‘기본급 인상률 차등 제도 도입‘(30.6%), ’임금에 연공성을 줄이고 성과급 비중을 확대’(27.6%), '업무의 중요성·난이도를 임금 수준에 반영‘(21.2%) 등 순이었다. 주요 기업들은 90년대 말부터 임금에 직무·성과의 반영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 왔고, 정부는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계획(’15.12),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방안(‘16.1)을 최근 발표하면서 임금체계 개편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임금체계 개편에 있어서의 어려움은 ‘인사평가의 공정성 확보’(50.6%), ‘근로자와 합의’(37.6%), ‘동종·경쟁업체들의 소극적 태도’(3.5%) 등 순이었으며, 유노조 기업은 ‘근로자와 합의‘(48.1%)를, 무노조 기업은 ’인사평가의 공정성 확보’(65.2%)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응답기업 170개사 중 호봉급이 있는 곳은 118개사였으며, 이중 호봉승급에 상한선이 있는 기업은 75개사(63.6%), 상한선이 없는 기업은 42개사(35.6%)였다. 75개사의 호봉상한선은 평균 29.2호봉이었고, 이중 유노조 기업은 평균 33.7호봉, 무노조 기업은 평균 18.3호봉이었다. 

호봉급을 유지하는 이유는 기존 관행상 유지(39.0%), 노조의 호봉급 폐지 반대(24.6%), 호봉급을 대신할 대안 부재(15.3%) 등 순이었으며, 유노조 기업은 노조의 호봉급 폐지 반대(33.7%)를, 무노조 기업은 기존 관행상 유지 (53.1%)를 가장 주요한 이유로 꼽았다. 

호봉급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은 ‘장기근속자에 대한 고용유지 부담’ (50.8%), 근로자 성과 관리의 어려움(28.0%), 경기변화에 능동적 대응이 어려움(9.3%) 등 순이었으며, 유노조 기업은 장기근속자에 대한 고용유지 부담 (60.5%)을, 무노조 기업은 근로자 성과 관리의 어려움(40.6%)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표: 파이낸셜뉴스 전재>
한국 유로저널 김태동 기자
    eurojournal13@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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