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282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재외국민 복수국적 제도 개선을 위한 자문 TF팀 발족해 
병역 미필 재외국민, 한국 국적 포기 불허에 대한 논의가 중점
선천적 복수국적 자동 취득으로 해외에서 취업 등에 불이익 받는다고 개정 요구
재외국민 2세, 태어나서 18년동안 국적포기 신청않고 있다가 이를 몰랐거나 놓쳐 불이익 받는다고 국적법 개정 요구는 비난 받아야 주장도


한국 정부가 재외 국민 2 세 등이 병역을 필하지 않는 경우 한국 국적 포기를 허용치 않는 법안에 대한 제도 개선을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적이탈 및 국적상실 제도 등을 개선하고자 전문가와 관계기관, 재외동포재단이 참여하는 ‘국적제도개선 자문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지난 11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우선 해외 동포들이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는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를 우선 검토할 방침이다.

1140-사회 4 사진.png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 개정 및 폐지 요구


이 규정은 복수국적을 악용해 병역을 회피하는 일을 막으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지만, 재외국민들중 극히 일부가 이를 몰랐거나 국적포기 기간(태어나서 18세가 되는 해까지)을 놓쳐 불이익을 보고 있다고 개정이나 폐지를 주장해왔다.   

KJ 홈페이지용-01.jpg    정육점및스테이크하우스-01.jpg
                                                                      
현행 한국 국적법에 의하면 병역을 필하지 않는 복수국적 재외 국민들은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고, 복수 국적을 허용치 않는 법률에 따라 외국 국적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즉, 현행 국적법은 복수국적자가 현역으로서 병역 의무가 발생하는 제1 국민역으로 편입된 때, 즉 만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을 선택하도록 한다. 이 시기를 놓치면 군 복무를 하거나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만 37세가 되지 않는 한 한국 국적을 버릴 수 없다.

물론, 재외국민 2 세가 태어나서 18세가 되는 해까지(18년간)한국 국적을 포기하면 문제가 없는 데, 부모들이 이를 몰랐거나 혹은 신고 기간을 놓쳐 18세가 넘어서면 한국국적 포기가 불가하다.

이에대해 미주동포사회 등 일부 해외 동포 사회에서는 한인 2·3세들의 현지 공직진출 장애 등을 내세워 이에 대한 개정을 모국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부모의 무지나 실수로 자신도 모르게 선천적으로 복수국적을 보유한 2·3세들이 미국 사관학교 입교나 군내 주요 보직 임용, 방위산업체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일부 재외국민 2 세들이 태어날 경우 한국 공관 등에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한국 국적을 취득치 않고 있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유로박여행보꼬-01-01.jpg


부모의 법률 무지나 18년 신고기간 무시는 '무책임' 



반면, 이와같은 국적법이 제정된 데에는 국내 병역 기피에 악용되어 왔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적법을 몰라서, 혹은 실수로 18년간이라는 신고 시기를 놓쳐서 자신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 법률을 개정해달라는 것에 대한 비판도 크게 일고 있다. 

국내를 비롯한 많은 해외 동포 사회에서는 "한국 국적법을 몰랐다거나 부모나 자신의 실수 등의 이유로 18년씩이나 주어진 기간동안에 국적을 포기하지않아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모국이 지향하는 법률을 개정해달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이런 국적법에 따라 한국국적을 포기할 수 없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을 마친 후 국적 포기 신청을 하면 문제가 없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도인KS홈페이지.png

내국인, 병역 기피 목적 국적탈퇴후 재취득도 불허

또한, 반대로 국내외 한국 국적을 가진 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기피한 후 한국국적 재취득도 불허하고 있다 (일명 유승준법)

법률회계이민.png

헌재, 9명중 5 명은 위배되지 않아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전종준 변호사(워싱턴 로펌 대표)가 제기한 4번째 헌법 소원 판결에서 해당 국적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당시 결정문에서 재판관 4명은 해당 조항이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의견을 낸 반면 5 명은 위배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어 기각되었다. 헌재는 2006년 같은 사안을 두고 재판관 9인 전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적이탈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낸 5 명의 경우는 " 복수국적자가 병역의무나 국적선택제도에 관하여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알지 못하는 경우란 상정하기 어려운 점, 귀책사유 없이 국적선택기간을 알지 못하는 외국 거주 복수국적자라면 복수국적 보유사실이 법적지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2015년도 결정에서 헌법재판관 4인이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의견을 제시한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라며 “국적법을 개정한 지 많은 시간이 지났고 현행법이 정책 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 TF를 구성했다”라고 설명했다.

전 변호사는 “원정출산이나 병역기피자와 관계없는 해외동포 남자와 여자2,3세들의 경우 한국국적을 선택하지 않는 한 한국 국적이 자동말소 되도록 하는 ‘국적당연상실제도’를 부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더불어 현재 계류 중인 5차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도 속히 나와 확실한 개정의 토대를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적법 개정대신 주민등록법 개정이 바람직

하지만, 영국에 소재한 유로저널지 김훈 발행인은 "미국 등 일부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 자녀들만을 위해 국적법을 개정한다는 것보다는 현 국적법은 유지해 분단국가로서 안보를 중시하는 국내 국민 정서에 동참하는 대신, 주민등록법 등을 개정해 해외에서 태어난 재외 국민 자녀들에대해 국내 출생신고 의무화 규정을 선택 사항으로 전환함으로써, 한국 국적 취득을 원치 않는 자녀들은 출생신고를 하지 않게 해 한국 국적 취득을 탄생 때부터 아예 막는 방법"을 제기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사회 해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법 발의 2020.12.19 204417
공지 사회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file 2019.01.07 316918
공지 사회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file 2018.02.19 327904
공지 사회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file 2017.06.20 368466
공지 사회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2016.05.31 402683
공지 사회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2016.05.22 415473
공지 사회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file 2016.02.22 399497
공지 사회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file 2015.11.23 397194
공지 사회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file 2015.11.17 403489
공지 사회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file 2015.10.01 400716
공지 사회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file 2015.09.23 412750
공지 사회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file 2015.09.22 393557
공지 건강 2007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2025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18세 이전 이탈 가능); 2023년 5월 수정안 추기 게시) 2015.07.19 423231
3496 사회 이혼 등 이별 경험자 중 절반 ‘상대방에게 폭력 피해 당해’ 2023.07.12 362
3495 사회 밀키트,20∼30대의 85.5%가 구매 경험 '이미 대세’ 2023.07.12 87
3494 사회 한반도 평화 위한 주요국에 미국 강조되고 중국은 약화되어 2023.07.12 285
3493 사회 한국내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시 재정능력 심사 완화 file 2023.06.27 236
3492 사회 ‘온라인 만남’ 청소년 폭력 증가,메타버스 이용은 초등생이 더 높아 file 2023.06.27 278
3491 사회 ‘만 나이 통일’로 달라지면서 ‘나이’로 인한 혼란 사라져' file 2023.06.27 207
3490 사회 증빙없는 해외송금 한도, 5만→10만달러로 상향 file 2023.06.14 251
3489 사회 유럽총련의 노력과 유럽 한인 사회와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file 2023.06.14 76
3488 사회 어린이로 공공장소 內 불편경험 61.6%,' 노키즈존 찬성' file 2023.06.14 261
3487 사회 서울시, 다회용기 음식 배달지역 10개 자치구 확대 file 2023.06.14 236
3486 사회 한국인 94%, 인구 감소 해결 위해 외국인 이민 확대 필요 file 2023.06.06 138
3485 사회 ‘끝까지 찾아야 할 121879 태극기’ 배지 달기 file 2023.06.06 155
3484 사회 '동성결혼,동성애', 지난 20년간 찬반 격차 점진 감소 file 2023.06.06 144
3483 사회 한일정상회담 성과에 40대 불만족, 만족의 5배 높아 file 2023.05.25 108
3482 사회 한국 젊은이들, 결혼·출산 꺼린 것보다 개인 삶의 성취에 더 비중 높아 file 2023.05.25 171
3481 사회 병사 휴대전화 소지 ‘아침 점호~밤 9시’로 확대 2023.05.25 256
3480 사회 한국 국제선,코로나 이전인 2019년 평균의 65% 수준 회복 2023.05.25 160
3479 사회 한국 사회, 계층 이동 쉽지않고 빈부격차 더욱 심화 우려 file 2023.05.09 155
3478 사회 한국 출산률 0.78에 10명중 9명 이상이 '심각'하게 생각 file 2023.05.09 120
3477 사회 한국 환경요인 범죄발생률은 10년중 최저,사이버 범죄는 증가 file 2023.05.03 154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78 Next ›
/ 17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