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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by eknews posted Nov 2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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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외국 국적 재외 동포, 입국해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지문정보를 제공해야



재외동포들이 국내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가 가능한 반면, 최근 프랑스 파리 테러에 대한 대비책으로 테러 방지 출입국 관리법 개정 추진으로 지문 정보 제출이 필수가 될 예정이다.
2015년 11월 1일부터 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와, 거주(F-2) 자격 소지자의 동반가족도 자동출입국심사(Smart Entry Service : SES)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대상자를 확대되었다.
반면,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연쇄 테러로 인해 재외동포가 입국할 때 지문을 채취하는 등 출입국 관리가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외국 국적인 우리 동포도 다른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입국해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지문정보를 제공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지금까지 외국에 사는 우리 동포는 지문 정보 제공을 면제해줬으나 앞으로는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동포들의 지문정보도 수집, 위험 요소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와 새누리당은 18일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테러를 계기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외국 주재시설 및 기업 경계·보호 강화, 재외국민 교육 등에 20억 원 ▲국내 체류 외국인 동향조사와 여권 위변조 식별 장비 고도화에 10억 원 ▲공항 엑스레이 장비 교체 및 추가 구입에 20억 원 ▲철도역과 버스터미널 보안 장비 구매에 12억 원 ▲주요시설 CC(폐쇄회로)TV 교체에 3억5천만 원 등 내년 테러 방지 예산을 약 1,000억 원을 추가 배정하기로 했다.


자동출입국심사는 무인심사장비에 지문과 여권을 스캔하여 간편하게 출·입국심사를 받는 첨단 출입국심사시스템으로 1인당 15초 이내에 심사 완료된다.
이에 의하여 재외동포와 거주자격자의 동반가족이 심사관에 의한 대면 출입국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게 됨으로써 출입국 편의를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외동포는 여권과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인천·김포·김해·청주·제주공항과 인천항, 서울·서울남부·수원·인천·대구·대전·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도심공항터미널, 서울역터미널에서 사용자로 등록하면 즉시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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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각 국제공항 출국장과 출국심사장에서 등록하는 즉시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정부와 새누리당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회의를 통해  '테러방지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관련 출입국 관리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해,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오는 27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이와 관련 대테러 관련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테러방지 종합대책이 시행될 경우 앞으로 외국 국적을 지닌 재외동포도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국내에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지문 정보를 법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당정이 추진할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는 동포를 포함한 외국인이 출국할 때에도 법무부가 먼저 인적사항을 조회하고 나서 항공사가 탑승권을 발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될 예정이다.
 이날 진행된 국회 정보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 따르면 지난 5년간 48명의 테러조직 연계자 및 이슬람 극단주의 유포자 등이 강제 출국조치 됐다. 파리 테러 배후로 지목된 이슬람국가(IS)를 인터넷에서 공개 지지한 우리 국민 10명도 적발했다고 국가정보원은 전했다.

한국 유로저널 김태동 기자
   eurojournak1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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