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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연출진 및 기술 스태프, 주 88시간 근무 등 노동환경 열악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1월 31일,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역량 강화 및 제작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동환경 전반을 시범 분석한 <2018년 방송제작 노동환경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조사는 2017년 12월 관계 부처(문체부, 방통위, 고용부, 과기정통부, 공정위)가 발표한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한 첫 시범조사로, 2018년 방송 프로그램 제작 경험이 있는 방송 스태프와 방송작가 40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통해 진행되었다.

1168-문화 2 사진.png

보고서에 따르면, 제작에 참여하는 장르와 담당 직종에 따라 서면계약 경험률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가의 경우 ▲드라마 작가 95%, ▲예능 작가 37%, ▲교양 작가 23%로 집계되어 작가 직군 내 장르별 편차가 컸다. 촬영, 조명, 음향 등을 담당하는 기술 스태프는 장르별로 32%에서 56% 수준으로 나타났다.

문체부가 제정한 표준계약서 사용 경험률은 ▲드라마 작가가 71%로 가장 높았고 ▲드라마 연출 스태프(60%) ▲예능 연출 스태프(41%)가 그 뒤를 이었다. 표준계약서 사용 경험률이 가장 낮은 3개 직종은 ▲교양 작가(14%) ▲드라마 기술 스태프(18%) ▲예능 작가(23%)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의 평균 노동 시간에 대한 설문 결과▲드라마 연출 스태프 주89시간, ▲드라마 기술 스태프 주88시간, ▲교양 작가 주50시간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사 참여자의 대다수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조건으로 ‘주어진 제작 기간을 고려한 충분한 제작인력 투입’을 1순위로, 드라마 기술 스태프는 ‘근로감독 및 처벌 강화’를 1순위로 꼽았다.

문체부와 한콘진은 방송 제작인력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2019년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사업’ 추진 시부터 참여하는 스태프와는 개별 표준근로계약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적용한다. 

근로계약 체결에 따라 발생하는 최저임금 인상분, 4대 보험료 부담분 등을 고려하여 편당 제작지원비는 전년대비 20~30% 가량 증액할 예정이다.
한국 유로저널 노영애 기자
   eurojournal26@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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