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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기기 보급 확대로 몰카 범죄 7년간 1221% 급증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젠더기반 폭력, 이른바 ‘디지털 성폭력’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급률과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어서, 온라인상 젠더 기반 폭력 행위도 그 양상이 날로 다양해지고 발생 건수도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한진희 검사는 온라인 젠더기반 폭력범죄에 대해 “온라인을 도구로 이용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성적 욕구 유발 내지 충족을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범죄 유형”으로 정의했다.

조엘 이보넷 주한EU대표부 부대사는  “유럽양성평등협회(Europ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는 유럽국가에서 젠더 폭력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약 2260억유로(한화 300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보넷 부대사는 “ 최근 몇 년 간 인터넷과 소셜미디어가 등장하면서 자유를 위한 도구가 학대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젠더기반 폭력이 정도는 다르지만 세계 모든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는 현상”이라며 “젠더기반 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화와 피해자 지원, 인식제고와 전반적인 여성 임파워먼트가 동시에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경우 2008년 378건에서 2015년 1139건으로 201.3% 증가했다. 

특히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2008년 585건에서 2015년 7730건으로 무료 1221.3%가 폭증했다. 
2008년 전체 성폭력 중 76.3%에 달했던 전통적인 성폭력인 강간·강제추행은 2015년 60.6%로 감소했다. 
반면, 각각 3.6%에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2015년 24.9%으로 증가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 김현아 변호사는 “여성의 나체를 촬영해 유포한 경우, 가해자의 목적은 성적 욕구 유발이나 충족의 목적이 아닌 ‘리벤지 포르노’의 경우처럼 이별 후 여성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유포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성적 욕구 유발 내지 충족 목적’으로 범죄 유형을 제한하는 것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현아 변호사는 “여성변호사회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판결문 1866건을 분석한 결과, 1심 양형에서 벌금형이 71.97%였으며, 이 가운데 벌금 300만원 이하가 79.97%에 달했다”며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현재 영상물이 유포되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민간업체에 의뢰하는 피해자들이 있는데, 비용이 월 300만원에 달할 정도로 매우 비싸다”면서 “반면, 해외에선 원본 영상의 소스나 로그를 토대로 검색되는 파일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고하면 삭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임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온라인 상 젠더 폭력 피해자들은 강간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와 비슷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경험하고 한번 영상이 유포되면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며 “그러나 판례를 보면 온라인 젠더 폭력은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를 심사하는 기준에 따라 검토돼 성폭력처벌법상 처벌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유로저널 원혜숙 기자
    eurojournal1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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