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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by eknews posted Feb 2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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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군대에 안 가려고 여행이나 유학을 이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병역법이 공포되어 오는 5월 19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한국 병무청이 공포한 '처벌 강화'개정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 의무를 회피하거나 감면받고자 허가없이 출국하거나 외국에 머무르는 사람에 대해 1∼5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을 목적으로 외국 여행이나 유학을 하며 귀국하지 않는 사람도 이 경우에 해당한다.


이 같은 개정법은 관보에 공포된지 3개월이 지난 5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병역법은 '병역 의무를 기피·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사람'에 대해서는 1∼5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국외 여행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국외로 출국해 허가 기간 내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해 형평성 논란을 빚었다.


 병무청은 "병역법 개정은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을 목적으로 해외 체류 중인 사람과 국내 병역 기피자의 처벌을 같게 함으로써 형평성을 확보하고 성실한 병역 의무 이행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개정 병역법은 현역병의 입영신체검사 기간을 입영한 날부터 '5일 이내'에서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한 '7일 이내'로 고쳐 신체검사를 내실화하도록 했다.


 또 예비역 진급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해당 연도와 이듬해 병력동원 훈련을 면제받도록 했고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도 동원훈련 면제 대상으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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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부와 사법부 4급 이상 직위에 재직 중인 공직자의 아들 가운데 '국적 이탈 혹은 상실'의 사유로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은 2015년 9월 15일 현재 미래창조과학부(4명), 외교부(2 명) 등 18명으로 조사되었다.
이와같은 고위 공직자들의 형태를 일반인들이 따르면서 국적 이탈·상실로 병적에서 제적되는 사람이 최근 3년 동안 급증해 2012년 2842명이었으나 이듬해 375명으로 늘고 작년에는 4386명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올해 1∼7월에도 이 같은 사람은 2374명에 달했다. 이들과는 대조적으로 외국 영주권을 갖고 있어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는데도 자진 입대함으로써 애국심을 실천한 사람들도 있었다. 외국 영주권자인데도 자원 입영한 사람은 2011년 200명에서 작년에는 436명으로, 3년 만에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올해 1∼7월에도 이 같은 사람은 316명에 달했다. 그러나 현재 행정부와 사법부 고위 공직자의 아들 가운데 시기와는 상관없이 외국 영주권자로서 자원 입영한 사람은 겨우 4명에 불과했다.


군대 안 가려고 국적 포기 땐 ‘세금 폭탄’/ 국적 회복 불허


병무청이 국적 포기를 통한 병역회피를 막기 위해 이른바 ‘유승준 방지법’을 추진한다. 

가수 유승준씨는 2002년 1월 입대를 3개월여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해외에 체류하면서 만 38세가 지나면서 병역의무에서 벗어났다.


병무청이 4월 11일 ‘제2의 유승준(사진) 사태’를 막기 위한 연구작업으로 발표한 바에 의하면 병무청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나온 제안들을 모아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중과세 부과 ▶국적 회복 금지 ▶고위 공직자의 아들일 경우 인사상 불이익 등의 내용을 제안서에 담았다. 제안서에 따르면 병역의무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을 이탈·상실한 사람에 대해선 상속세와 증여세 등을 중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선 국적 포기 등으로 병역을 회피한 사람의 경우 국내 취업과 사업 인허가 등의 불이익만 받았다.


병무청은 또 유씨처럼 군 입대를 앞두고 외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에 포함시켰다. 정 부대변인은 “현행법상 군 입대를 앞두고 외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이번 연구에서 고위 공직자의 아들이 국적 포기로 병역의무에서 벗어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연구한다. 다만 이 조치가 헌법이 금지(헌법 13조 3항)하는 연좌제에 해당될 수 있어 우선 법적 검토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병무청은 최근 병역법을 개정해 1급 이상 정부 고위 공직자 자녀들의 병역 이행 여부를 별도로 관리하기로 했다. 




한국 유로저널 정보영 기자
   eurojournal1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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