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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 시범 추진 제안

지난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김해신공항 백지화에 이어 동남권이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출구가 열렸다.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등 광역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부산시는 우선 전국 최초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시범실시 추진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에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수도권 일극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광역권으로 평가받는 동남권이 이번 개정을 통해 메가시티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환영한다”며, “앞으로 경남, 울산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지방자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시민들과의 연대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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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부산시는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메가시티추진 전담팀(TF)을 지난 11월 16일 구성해 향후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을 위한 ▲법·제도 ▲지원조직 ▲대외협력 등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한 추진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무엇보다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을 위한 시·도민의 공감대 형성 및 적극적인 지지가 우선인 만큼,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 의장 간 6자 거버넌스 구축, 시·도민 온·오프라인 설명회 개최 등으로 부·울·경 협력 네트워크를 촘촘히 형성할 계획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동남권은 수도권에 이은 제2의 경제규모를 가졌으며, 국제적인 메가시티리전(MCR)의 경쟁력 측면에서 봤을 때도 수도권과 더불어 잠재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권역이다. 대도시 인프라를 가진 부산과 경제중심지 울산, 산업단지 집적지의 경남이 힘을 합친다면 수도권 쏠림현상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질 것”이며, 「가덕 신공항 건설 특별법」추진과 함께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에 집중함으로써 동남권이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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