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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찾동' 골목,더 강하고 촘촘해지는 찾동 2.0

동 단위 주민생활을 책임지는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이하 '찾동')가 '골목단위 협치센터'로 다시 한 번 도약한다. 

이제까지는 공공의 주도하에 복지를 강화하고 주민참여를 촉진하였다면, 앞으로는 '찾동 현장'을 지역주민과 공공이 함께 만들어가는 '골목단위 협치 현장'으로 만들어간다.

서울시는 공공과 주민이 함께 지역문제를 발굴, 해결하고, 돌봄이 필요한 모든 시민을 위한 보편적 돌봄과 취약계층에게 절실한 긴급복지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찾아오는 주민에게 민원, 행정 처리를 해주는 단순 민원센터에 불과했던 동주민센터를 어려운 주민을 직접 찾아가 도움을 주는 발굴, 현장형 '공공서비스 센터'로 행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한 데 이은 또 한 번의 혁신이다. 

민선 7기도 정책의 중심은 역시 '사람'이다. 찾동의 공공 인력만으로는 충분히 스며들기 어려운 지역문제에 주민의 자발적, 주도적 참여를 지원하여 주민 결정권을 강화한다는 계획. '골목부터 시작하는 주민자치'에 역점을 둔다.

온라인을 통해 주민, 공무원 누구나 '골목회의'를 일상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 안건은 주차공간, 쓰레기 문제, CCTV, 가로등 설치 위치 등 골목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생활문제들이다. 지역에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주민과 함께 논의하여 풀어낸다.

동 단위 생활의제에 대한 정책, 예산에 주민이 실질적 결정권한을 갖는 주민자치조직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22년 424개 전 동에서 전면 실시된다. 또한, 주민의 자발적인 공동체 활동인 나눔이웃, 이웃살피미, 보육반장, 이웃만들기 등 '마을생태계' 사업을 지원한다. 특히, 인사만 해도 무서운 타인이 편안한 이웃이 되는 '안녕 캠페인'을 확산한다.

골목골목을 다니며 '작은 찾동' 역할을 할 '시민 찾동이'도 100만 시민 동참을 목표로 추진한다. 어려운 시민을 발견하면 동주민센터에 연락하는 활동부터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까지, 서울시민 누구나 '시민 찾동이'가 될 수 있다. 시는 서울시민카드를 활용하여 영화관람료 및 공공기관 이용료 등 특별 할인혜택을 부여하여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민의 보편적 돌봄을 위해 '돌봄SOS센터'가 내년 시범사업을 시작해 '22년 424개 전 동으로 확대된다. 보건소, 사회복지기관, 치매지원센터 등 각 기관별로 찾아가거나 연락할 필요 없이 찾동 내에 설치된 돌봄SOS에 신청하면 '돌봄매니저'가 최대 72시간 내 찾아가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해준다.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는 현재 연 50억 원 규모를 매년 50억 원씩 확대해(2018. 50억 원), 4년 간(2019. ~2022.) 총 700억 원을 투입한다. 

한편, '찾동'은 주민 삶 곳곳의 복지사각지대를 완전 해소한다는 목표로 시가 2015년 7월 전국 최초로 시작, 현재 25개 전 자치구 408개 동에서 시행 중이다. 내년 424개 전 동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다. 

사회복지 인력의 과감한 확충으로 총 2,788명(동당 6.5명 내외)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사람 중심의 찾아가는 행정을 정착시켰다는 평가다. 사회복지공무원 1인당 주요 복지대상자 54% 감소, 65?70세 어르신 상담률 60.6%('18년 기준), 동당 월 평균 사각지대 83가구 신규 발굴, 지원은 민선 6기 찾동이 이룬 성과다. 선도적?모범적 동 혁신모델로 평가되면서 중앙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2017.7.)에 반영돼 전국화를 앞두고 있다. 

 4대 분야는 ①지역문제에 대한 주민 결정권 강화 ②지역 사회보장체계 강화 ③통합적 운영체계 구축 ④사업 추진기반 강화다. 
2년까지 총 5,088개 형성을 목표로 지원한다. 

 박원순 시장은 "이제 찾동이 동 단위를 넘어 골목으로 간다. 더 가까운 골목에서 주민의 일상을 보다 정교하고 강력하게 파고들겠다. 특히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결정하고 함께 추진하겠다"며 "하향적이고, 일방적이고, 관료적인 행정을 상향적이고, 민/관 협력적이고, 주민자치적인 행정으로 변화시키는 또 하나의 모범모델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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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3.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4.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5.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6.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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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9.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10.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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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No Image 03Dec
    by 편집부
    2018/12/03 in 내고장
    Views 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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