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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사유림 매입으로 공유림 확대 한다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가 개인이 소유한 임야를 매입하여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비롯한 산림환경 생태기능을 강화하고 집약적인 산지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1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도유림 500ha를 확보한다는 중기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첫 해인 2019년에는 30억원을 투입하여 8월말 현재까지 청주, 괴산지역의 개인 사유임야 190ha를 매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적합한 대상지 선정을 위한 대면적 소유 산주에 대한 홍보와 절차 안내 등 공유재산인 도유림 확대 정책을 추진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유림 확대조성을 위해 매입하는 대상지는 기존 도유림에 연접되어 집단화와 대면적 산림경영이 가능한 토지, 수목원·휴양림 기능 확대 등 산림휴양·복지시설과 연계가 가능한 토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면적은 10ha 이상 되는 토지로써 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된 임야이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임야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재훈 산림경영팀장은 “탄소흡수원 확충과 미세먼지 저감, 산림휴양·복지증진 등 숲의 공익기능 증진은 물론 사유림 경영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숲가꾸기, 조림사업 추진으로 건전하고 다양한 숲의 가치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도유림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관심 있는 산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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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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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5.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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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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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No Image 27Aug
    by 편집부
    2019/08/27 in 내고장
    Views 741 

    충청북도, 사유림 매입으로 공유림 확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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