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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 전격 추진

by 편집부 posted Dec 0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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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 전격 추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주택과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택지에 민간건설사가 짓는 경우에 한해 후분양제를 적용키로 했다"라며 공공분야 '후분양제' 전격 도입 의사를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선분양제는 건설사가 수분양자로부터 건설자금을 확보해 리스크 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로 모델하우스만 보고 구입 여부를 결정하다보니 부실시공 및 품질저하 문제가 발생한다"라며 "후분양제로 바꾸면 소비자는 완공된 주택을 보고 구매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선택권이 강화되고 시공품질에 대한 사후 분쟁 여지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분양권 전매 차단으로 인한 투기 수요 억제 및 건설업체 경쟁력 강화 등의 장점이 있다"라며 '후분양제'의 장점을 설명했다.


이 지사는 "하지만 건설사가 초기단계부터 자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하다보니 중소업체의 진입이 어렵거나 소비자가 한번에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단점도 있다"라며 "우선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주택과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택지에 민간건설사가 짓는 경우에 한해 후분양제를 적용하는 한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후분양제의 단점을 보완할 방법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우선, 도는 오는 2020년부터 경기도시공사가 착공하는 '공공분양주택'을 대상으로 '후분양제'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시공사가 화성 동탄2신도시 A94 블록에 조성하는 1,227세대 공공분양아파트와 수원 광교신도시 A17블록에 조성하는 549세대 아파트에서부터 '후분양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도는 2021년 이후 경기도사가 직접 착공하는 화성 동탄, 광명, 안양, 고양 일대 7개 블록 5,000여 세대의 주택에 대한 '후분양제' 적용을 추진하는 한편 경기도시공사가 택지를 공급하는 민간주택에 대해서도 '후분양제' 적용을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도는 소비자들에게 베란다, 마감재 등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완공률 60%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후분양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완공률 60% 이상 ▲완공률 80% 이상 ▲완공률 100% 등 완공 단계별로 후분양을 진행한 뒤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후분양제' 적용 단계를 찾는다는 구상이다.


선대인 경제연구소소장은 "선분양제도는 건설업체가 직접 자금을 조달하지 않고, 주택수요자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인 만큼 공급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라며 "주택시장 과열을 불러일으키기 쉽고, 부실공사가 야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택공급이 충분히 이뤄지고, 주택 품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안목이 많이 높아진 현재 시점에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봉인식 실장도 "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건설자금 조달 체계가 미약했던 과거에는 선분양제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라며 "공공차원에서부터 시범적으로 후분양제를 도입할 시기가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재영 과장은 "경기도시공사가 공공택지를 공급할 때 후분양제 시행을 조건으로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춘표 실장도 "지난 11월 파주 운정지구 아파트의 경우, 후분양제 시행을 조건으로 택지공급을 했는데 무려 300여개 업체가 몰린 바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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