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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 

 

한국 헌법재판소는 2020년 9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 해소 전까지 일률적으로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판단 하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와 공직 진출 등을 못한 불이익을 증명해야 예외적으로 국적이탈을 허가해 주는 제도를 2022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들, 국적이탈 신고해야(18세 이전 이탈 가능)

 

 2006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18세가 되는 해인 2024년 3월31일까지 국적 이탈해야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출생 당시 부모의 신분에 따라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 한인 남성들의 병역면제를 위한 국적이탈 신고 마감이 18세가 되는 해 3월31까지로 제한되고 있다.

최소한 부모중에서 한 쪽이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 여권 소지자, 한국에 주민등록 유지 등)이면 그 자녀는 태어나면서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받게 된다.

따라서 거주국이나 태어난 국가로부터 국적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복수 국적자가 된다.

내년도 국적이탈 신청 대상은 2004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출생한 선천적 이중국적자로 18세가 되는 해인 2022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병역의무 대상자로 분류가 되며 38세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다.

국적 이탈 신청기간은 꼭 3월 31일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항상 가능하지만 그 이후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 내 혼인신고 및 해당 자녀의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서류준비에 최대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에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을 하기 위해서는 신고에 선결요건인 ‘가족관계 증명서’와 ‘기본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에 부모의 혼인신고가 우선된 후 출생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혼인신고와 출생신고에 나이 제한은 없지만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는 없기 때문으로, 최소 3개월 이상의 시간 여유를 갖고 절차를 밟아나가야 한다.

본 홈페이지에 있는 아래 글을 함께 읽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부모 중 한쪽이 한국 국적,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한국 국적 자동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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