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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독일 등 9개 회원국에서 GDPR 위반 혐의로 피소


유럽연합(EU)내 9 개 회원국 개인정보 보호 시민단체들이 구글이 실시간 경매(Real Time Bidding, RTB) 방식의 온라인 광고 판매과정에서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위반했다고 법원에 제소했다.
이들 EU내 9 개 회원국은 독일, 프랑스, 벨기에, 불가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이탈리아 및 슬로베니아로 구성된다.
RTB 방식의 광고판매는 구글이 광고주에게 제공하는 구글 이용자의 온라인 접속기록을 바탕으로 해당 아이디에 대한 광고료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입찰하는 방식이다.
시민단체들은 RTB 광고판매를 위해 구글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만 개 기업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RTB가 GDPR에 위반되는 사업방식이라고 주장했다.
구글의 RTB 광고판매가 GDPR 위반으로 판결되면, 글로벌 매출의 최대 4%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이번 제소와 함께 미국 법무부의 구글 경쟁법 위반혐의 조사 착수 소식이 알려지자 3일(월) 구글 모회사 Alphabet Inc의 주가가 6% 하락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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