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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파리 기후협정 탈퇴로 글로벌 통상정책에 영향 불가피

미국이 파리 기후협정 탈퇴절차 개시를 공식 선언한 가운데, 내년 11월 미국 대선시점까지 기후 협정 탈퇴 여파가 통상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파리기후협정은 2015년 12월 12일 파리에서 열린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본회의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주도로 195개 당사국이 채택한 협정이다. 기존 기후변화 대응 체제인 교토의정서(2020년 만료 예정)체제를 이어받는 신기후체제의 근간이 되는 국제조약이다.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온도가 2℃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해당 협정에서 탈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파리 기후협정 탈퇴를 위해 협정이 규정한 탈퇴절차를 공식 개시할 것임을 선언, 2020년 11월 4일 미국 대선 익일 최종 탈퇴가 완료될 예정이다.
다만, 내년 11월 미국 대선에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파리 기후협정 탈퇴절차 중단 및 재가입이 예상돼, 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의 협정 탈퇴 여부가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무역정책의 환경적 배려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미국의 기후협정 탈퇴로 내년 11월까지 전세계 통상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와 관련, EU는 5일 중국과 '기후변화 대응 및 생물다양성 보호선언'에 합의, 기후협정 탈퇴를 선언한 미국을 견제하고 협정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한편, 독일과 프랑스가 강력 주장하고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차기 집행위 과제로 채택한 탄소국경세가 향후 미국과 통상 분쟁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EU는 환경규제 준수비용이 낮은 국가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부과, 높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EU 기업과의 불균형을 시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EU의 탄소국경세가 주로 미국 기업을 겨냥할 것으로 보여, 미국의 자동차 관세 카드 맞대응이 예상, EU가 탄소국경세를 먼저 활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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