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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허위 조작 보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찬성이 압도적'

by 편집부 posted Aug 0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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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허위 조작 보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찬성이 압도적'
* 후진국 언론 수준보다 낮은 한국 언론에 대해 국민들의 불신임이 극에 달했음을 반영
* 7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이 찬성, 대구/경북과 강원만 반대 의견 높아

언론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시행에 국민 절반 이상이 찬성하는 등 반대보다 압도적으로 높아,한국 언론에 대해 국민들의 불신임이 매우 높음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국회에서 인터넷 뉴스를 포함한 언론의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언론 중재법 개정안이 상임위 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YTN <더뉴스> 의뢰로 리얼미터가 허위, 조작 보도 언론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찬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찬성(56.5%)이 반대(35.4%)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잘 모름(8.0%)

권역별로 찬반이 갈렸다. 광주/전라(찬성:76.7%,반대:16.2%),인천/경기(63.3%, 32.9%),서울(56.7%, 36.9%)과 부산/울산/경남(51.7%, 39.2%),대전/세종/충청(45.7%, 30.8%,잘 모름 23.5%)은 찬성이 높은 반면 대구/경북(42.2% ,50.3%),강원(35.3%,64.7%)은 반대 응답이 찬성보다 높았다.  

남녀 간 응답에는 남성(54.8% vs 43.6%)은 전체 평균과 비슷한 분포를 보인 반면, 여성(58.2% vs 27.5%)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연령대별로는 40대(67.4% vs 28.1%), 50대(63.4% vs 32.4%), 30대(59.2% vs 33.4%), 20대(53.7% vs 34.0%), 60대(50.5% vs 41.1%)는 찬성이 높은 반면, 유일하게 70세 이상에서만 찬성(38.3%)이 반대(48.3%)의견보다 낮았다.

이념성향에 따라서는 진보성향자 10명 중 8명 정도인 80.9%는 찬성한 반면, 보수성향자 10명 중 6명 정도인 62.2%는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중도성향자에서는 찬성(54.8%)이 반대(39.0%)보다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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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란 주장에 동의하지 않아


한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해당 개정안이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란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다만 기본적인 틀은 찬성하면서도 손해배상액수의 하한 명시와 고의·중과실 추정에 대한 부정 등 조금 더 세심한 접근을 주문했다.

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는 6일 성명을 내고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다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이 언론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란 주장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놨다.

이들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일부의 비판과는 달리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되는 사건은 기존의 손해배상청구로도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징벌적 손해배상은 그 대상 범위를 ‘언론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로 한정해 그 범위를 더 좁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징벌적 손해배상은 사실상 손해배상액수를 현실화하는 것에 불과하고, 언론 피해에 대한 사후적 구제를 강화하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손해배상 산정에 대해선 “언론사 등의 전년도 매출액에 1만분의 1에서 1000분의 1을 곱한 금액 등을 고려해 인정되는 정당한 금액으로 산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동안 법원이 위자료액수 인정에 소극적이었다는 점을 참고하면 구속력이 없어 보이는 규정이 법원의 위자료 산정 관행을 바꿀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대신 민변은 손해배상 액수를 매출액에 반드시 비례하도록 하고, 손해배상액수의 하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고의·중과실을 추정하는 것에 대해선 법률상 추정은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정보도 강화에 대해선 “정정의 대상인 언론보도 등과 같은 시간·분량 및 크기로 보도할 것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정정보도를 청구받은 내용이 원래의 보도의 일부인 때에도 ‘원래의 보도의 시간·분량 및 크기의 2분의 1 이상’이라고 하한을 정해 피해자의 사후 구제를 강화하도록 했다”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다고 평가했다.

열람차단청구권에 대해선 도입 자체는 찬성하나 “공익적 보도의 위축이 발생한다면, 이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열람차단청구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조금 더 세부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민변은 이번 개정안이 규제를 강화하는 만큼 언론 자유 보장을 위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가 필요하다고 봤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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