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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한도 폐지

올해부터 경기도내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와 배우자, 유족(수권자) 및 그 배우자들이 한도액 제한 없이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라 경기도가 올해부터 200만 원이었던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지원 한도를 폐지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도는 국가보훈처가 실시하는 의료비 지원사업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도내 지정병원 82개소(보훈처 위탁병원 포함)와 약국 120개소를 중심으로 ‘독립유공자 의료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이 사업을 통해 국가보훈처 위탁병원 이용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독립유공자 배우자는 물론 본인부담금 40%를 부담해야했던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 유족 등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와 약제비를 전액 지원 받아 왔다.

특히 올해부터 200만 원 지원한도까지 폐지됨에 따라 도내 독립유공자와 배우자, 유족들의 의료비 부담이 한층 줄어들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수술실 CCTV’ 운영 1년여 촬영동의율 67%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병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술실 CCTV’의 현재까지 운영 실적을 총 결산한 결과, 촬영 동의율이 67%인 것으로 집계됐다.
안성병원 첫 도입 당시 촬영동의율인 54%보다 13%p 높은 수치로, 수술실 CCTV가 도민들의 열렬한 지지 속에 정착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2018년 10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경기도내 6개 병원의 수술실 CCTV 운영 실적을 결산한 결과, 총 4,239건의 수술 가운데 2,850건에 대한 촬영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돼 촬영동의율 67%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8년 10월 ‘전국 최초’로 안성병원에 도입된 이후 1달 간 운영 실적인 54%(수술건수 144건?동의건수 78건)보다 13%p 높아진 수치다.촬영동의율을 진료과별로 살펴보면 비뇨의학과(51%?231건 중 117건), 안과 (53%? 17건 중 9건) 등 2개과를 제외한 ▲외과(72%) ▲정형외과(66%) ▲산부인과(72%) ▲이비인후과(72%) ▲치과(66%) 등 모든 진료과의 CCTV 촬영동의률이 60%를 상회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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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편집부
    2020/01/21 in 내고장
    Views 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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