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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ke in India’ 정책 내세운 인도, 무역 수지 적자에 수입 관세 확대

2018년 기준 인도의 총교역액은 8392억1600만 달러로 세계에서 14번째 규모로 싱가포르, 스페인과 비슷하고 러시아, 브라질보다 높은 수치이다.

만마, 미·중 통상전쟁 지속에 따른 글로벌 교역량 축소 및 최근 경기침체로 2019년 12월 기준 수출 수입금액 모두 감소했다.
2019년 인도의 수출은 3,254억 달러인 반면수입은 4,792억 달러를 기록해 1 년간 무역 수지 적자가 1,538억 달러에 이르렀다.

인도가 2018년 1897억 달러 무역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2019년에는 전년대비 19% 정도 감소한 1,538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하면서 무역적자를 완화하기 위해 인도정부는 다양한 수출정책 장려와 동시에 수입억제를 강화하고 있다.

인도 모디 정부는 2014년 출범 이후 ‘인도가 세계의 공장이 된다’는 목표로 인도 내 제조를 진흥하는 ‘Make in India’ 정책을 강하게 전개해왔다.

'Make in India'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도 내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를 적극 유치함과 동시에 완제품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모디정부의 통상정책은 자국 산업 보호, 제조업 진흥을 위한 수입 억제 및 수출 진흥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기조에 따라 수출 지원 정책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중심의 정책을 시행해왔다.
인도 상공부는 2020년 예산안에 장난감, 가구, 고무 등 300개 이상의 품목의 관세인상을 제안함에 따라, 2020년 예산안 발표 시 많은 품목의 관세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인도 통상정책은 무역적자 개선 및 수출 진흥 중심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러한 기조에 맞춰 현재와 같은 수입억제 정책도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1월 27일 인도 정부 관계자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금액 기준 560억 달러 규모의 50여 개 품목(휴대전화 충전기, 보석류, 가구 등 비필수재 중심)의 관세를 5~10%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민센터이미지.png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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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3.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4.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5.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6.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7.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8.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9.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10.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11.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12.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13. 2007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2025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18세 이전 이탈 가능); 2023년 5월 수정안 추기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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