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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3년,잘못된 관행개선과 국민 87.7% 긍정적 영향 평가

by 편집부 posted Oct 0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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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3년,잘못된 관행개선과 국민 87.7% 긍정적 영향 평가
   
올해로 시행 3년이 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을 근원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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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공직사회는 물론 생활 속의 규범으로 자리매김한 청탁금지법은 국민·국제사회로부터 국가 전반에 걸쳐 다양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 9월 28일 제정·시행되어 3 년을 맞이한 청탁금지법이 올해 상반기까지 각급 기관으로 접수된 위반신고는 총 2만 2645건으로,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4946건(21.8%), 금품수수 352건(10.4%), 외부강의 등이 1만 5347건(67.8%)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 시행 초기에는 금품수수 관련 신고가 많았으나 지난해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계기로 부정청탁 관련 신고가 급증했으나, 여전히 일부 기관이 여전히 금품등 제공자를 제외하고 수수자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법인도 제재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신고 처리 사례도 있었다.

한편 청탁금지법은 공직사회 내 부정청탁과 접대 등 금품수수 관행을 개선하는데도 기여했다.
국민권익위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보면 법 시행 이후 민원인의 금품·향응 제공률은 낮아지고, 공직자의 업무처리 공정성이 점차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이 부적절한 청탁·접대가 아닌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에도 기여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의 부패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기업인 중 70.7%는 청탁금지법이 기업 문화를 개선하고 국제표준인 반부패경영시스템(ISO37001)을 도입하는 등 사내 내부 통제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했다.

그리고 올해 6월 한국회계학회 회계학 연구에서는 법 시행 이후 중소기업들이 불필요한 접대비를 줄이고 매출증대에 필요한 지출을 늘리는 등 내부 시스템이 개선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8월 국민권익위의 청탁금지법 인식도 조사에서도 일반국민 87.7%가 청탁금지법이 우리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사회적 인식과 관행을 개선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중 79.5%는 법 시행 이후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공직자등에 대한 부탁, 접대, 선물 수수를 ‘부적절한 행위’로 인식하게 됐다고 응답했고, 공직자 대다수는 청탁금지법에 의한 반부패 체감효과가 뚜렷하다고 답했다.

또 부조리한 관행이나 부패문제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일반국민 75.4%, 공무원 92.4%, 영향업종 종사자 59.1%의 비율로 나타나는 등 청렴에 대한 감수성이 커지면서 우리사회에 각자내기(더치페이) 등 행태적 측면의 변화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청렴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공직자뿐만 아니라 일반국민, 기업인의 참여도 적극 이끌어내겠다”며 “일부에서 지적하는 각종 탈법·편법행위 근절에도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한국 유로저널 노영애 선임기자
   eurojournal26@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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