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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수행 중 소송 당한 공무원, 국가가 비용 부담한다
경찰·해경과 출입국관리, 취업지원, 검사·검역·통관 등 국민 생명과 안전 담당 공무원 1만 8815명 보강

앞으로 공무를 수행하다가 소송을 당하는 공무원은 소송 수행에 필요한 비용과 손해배상액 등을 보험으로 보장받게 되어, 국가공무원이 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소송을 당해 심적,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는 데, 공무원 책임보험을 통해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게 해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게 한다는 것이다.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공무원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공무수행으로 소송을 당했을 때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과 손해배상액 등을 보장받게 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공무 중 소송을 당한 경우, 정부가 소송에 참여할 수 없어 개인이 스스로 소송에 대응해야 했다.
이로 인해 소송 과정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물론 업무 수행 때 위축되는 등 적극적인 공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인사혁신처는 공직 안팎의 전문가들과 함께 공무원 책임보험의 보장범위, 보장액, 보험료 등 세부사항을 구체화해 내년 1월부터 공무원 책임보험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후, 각 기관의 판단에 따라 직무상 물리적 실력 행사가 필요한 업무, 민원인 대상 업무 등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할 예정이다.
단, 공무원의 중대한 잘못이나 성범죄, 음주운전 등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기관별로 보험사와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연금공단이 전체 기관의 보험계약을 통합해 체결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내년 국가공무원 1만 8815명 충원한다

한편, 정부가 내년에 경찰·해경과 출입국관리, 취업지원, 검사·검역·통관 등 분야 위주로 국민 생명과 안전 등을 담당하는 생활·안전 서비스 공무원 1만 8815명을 보강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중앙부처 충원인력은 1만 2610명이고, 경찰·해경은 6213명을 늘린다.
경찰은 의무경찰 폐지에 따른 대체인력 1466명과 여성·청소년 수사 분야 475명, 학대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인력 186명,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 512명, 도로순찰 등 교통안전인력 510명 등을 포함해 총 4850명을 충원한다.
해양경찰의 충원인원은 1363명이다. 해안경비안전인력 153명, 함정 복수 승조원제 등 교대제 개선 인력 762명, 신규 도입 시설·장비 운영인력 158명 등을 늘린다.
국공립 교원은 유아·특수·비교과 분야 교사중심으로 총 4202명 충원되고, 생활안전 등 대국민서비스 분야에서는 총 2195명을 충원할 계획이다.
또 교정인력 226명, 출입국관리 149명, 공·항만 통관감시 124명, 보호관찰 87명, 구직자 취업지원 85명, 정신건강 관리 25명 등도 충원할 예정이다.
중앙부처 외에 대법원·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이 111명, 국군조직은 6094명을 각각 충원한다.

한국 유로저널 방창완 기자
   eurokournal1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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