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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월 2백만원 임금 받는 농산업분야 일자리 2년간 제공

경상북도는 청년들의 성공적인 영농정착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해‘2020년 월급받는 청년농부제’참여희망 청년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월급받는 청년농부제 사업은 청년들의 창농 초기 경험부족에 따른 영농실패, 경제적 어려움 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내 우수 농업법인에 취업하여 경제활동을 병행하면서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농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북형 청년농부 일자리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전국의 만18세에서 만39세 이하의 청년으로 공고일 기준 미취업자 및 농업경영체 미등록자라면 누구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된 청년들은 월 200만원 내외의 임금과 농업?농촌에 대한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농산업분야 일자리를 2년간 제공받게 된다. 
근무기간 중에는 생산실무, 사무관리, 상품·기술개발, 유통·마케팅, 경영·기획 등 농산업분야 전 단계에 걸쳐 실무를 익힐 수 있으며, 창농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네트워킹 및 컨설팅, 교육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경북도에서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한 21개소의 지역 내 우수 농업법인 현황을 참고하여 2월 18일부터 2월 24일까지의 기간에 (재)경상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으로 방문 또는 우편, 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도정소식-고시공고) 및 (재)경상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홈페이지(http://gbfood.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김종수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최근 청년들의 창농에 관심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나, 영농정착에 실패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며“월급받는 청년농부제와 같은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청년 창농의 꿈을 경북도에서 안정적으로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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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법 발의

  2.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3.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4.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5.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6.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7.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8.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9.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10.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11.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12.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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