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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탄핵불복은 헌법 불복종, 정당 해산 요구 사유 충분


새누리당에서 나온 비박계로 구성된 바른정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불복하는 것은 헌법 불복종이라며 자유한국당의 강제 해산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바른정당은 헌재가 결정한 사항은 헌법적인 절차로 결정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헌재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자유당의 행동은 반헌법적 태도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의 수호가치 중의 하나로 자유한국당은 해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83-정치 3 사진.png

2004년 헌법재판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한달 전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노 대통령도 헌재 결정에 승복할 것인지 여부를 먼저 답해야 한다”고 요구함으써, 노 대통령을 향해 ‘결과에 무조건 승복하라’는 압력을 가한 것이다.  
그는 또 당시 노무현 대통령 측인 집권 여당의 탄핵 철회 주장에 대해 “입법부가 사법부에 압력을 넣어 법치가 흔들리는 선례를 남겨선 안 된다”며 “그렇게 되면 앞으로 권력자가 얼마든지 법치를 흔들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 무정부상태가 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독재”라고 말했다.  박근혜 당 대표는 당시 헌재의 선고가 내려진 직후에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했다. 그는 또 “헌법준수 정신이 더욱 함양되고 대한민국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8조 4항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인정하는 헌정 질서의 자체 보호 수단이자 정당 설립의 자유에 대한 보호 수단 중 하나이다. 

정당해산은 헌법적 가치질서를 제거하거나 침해할 목적으로 조직되거나 활동하는 정당을 헌법소송절차에 따라 해산시킴으로써 정당의 형식으로 조직된 헌법의 적으로부터 오는 상향식헌법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헌법내재적 헌법보호수단이다.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여 법적 공방이 이뤄진 후, 지난 2014년 헌재가 법무부의 청구를 인용하여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 사건이 있다.

당시 황교안 법무장관은 “보수단체로부터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청원서를 받아 검토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자유한국당도 정당해산 청원서가 이어진다면 현 법무부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황교안 권한대행이나 현 법무부는 박근혜정부가 구성한 내각으로 자유한국당 해산 청구를 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주장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친박 의원들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선고에 불복하는 친박 단체들과 보조를 맞추며 되레 선동을 이어가고 있다. 

1083-정치 3 사진 2.png

김진태 의원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을 지켜야 할 헌재가 오히려 헌법질서를 무너뜨렸다"며 "법리를 제대로 따지지도 않았고 사실 인정도 어설펐으며 재판관들의 편협한 인식만 드러났다"고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을 맹비난하며 불복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헌재가 오히려 국론을 분열시키고 애국시민을 흥분시켜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다"며 "역사는 가만히 앉아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깨어있는 자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탄핵 불복을 선동했다.
김 의원은 "우리 모두가 헌재 결정에 동의하고 재판관들을 존경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판례비평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원진 의원은 25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제 3차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대회'에 참석해 "박 전 대통령은 거짓과 선동과 음모에 의해 탄핵됐다"고 밝히면서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 우파들이 전면적인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며 "제가 투쟁의 선봉장에 서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은 3월14일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불복에 더해 ‘막가파식 조폭 정치’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김진태, 조원진 등 삼성동계 자유한국당 골수 친박계(골박계) 의원들이 박근혜의 ‘사설 비서진’을 자청하고 나서 국민들의 공분을 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대변인은 “폐족 선언을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국회의원 신분으로 파면 당해 물러난 전직 대통령의 사설 비서를 겸직하는 것은 뽑아준 국민들을 정면으로 배신하는 행위이자, 국회법 제29조(국회의원 겸직 금지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국회법 상 명백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오신환 대변인은 이어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비호하며,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뜻은 철저히 외면해 왔다”며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국가와 역사 앞에 후안무치한 행태를 중단하고 깨끗하게 해산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을 지적하면서 정당해산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앞서 헌재가 해산심판을 결정했던 통합진보당 사례도 언급했는데, ‘반헌법 세력’을 강하게 지적했다. 

하태경 의원은 지난 3월23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우리 사회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가 아니라 좌경화”라는 김 의원 관련 기사를 링크시킨 뒤, “김진태 의원처럼 헌재에 불복하는 반헌법 세력이 가장 큰 문제”이라고 혹평했다.   

하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재 불복은 헌법과 체제 부정이라 했다. 바로 헌법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이 김진태 의원 같은 친박들인 것”이라면서 “통진당이 왼쪽에서 헌법 부정하는 극좌세력이었다면 친박은 오른쪽에서 헌법 부정하는 극우세력”이라고 비교했다. 

또한, “친박은 우파 통진당인 것이다. 통진당은 이미 해산됐다”며 “이제 남은 것은 친박 청산이다. 건전한 진보와 보수 힘을 합쳐 자유민주주의 부정하는 반대한민국 세력인 친박을 청산해야 국민통합 이루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보단체가 주도한 촛불집회에서도 자유한국당 해산을 주장하는 구호가 외쳐졌다. 정치권에서는 자유한국당이 벌이는 헌법 불복종 움직임은 정당해산의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그 귀추가 주목받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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