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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정부 질의 때와 달리 靑 압수수색 거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 허용 요청에 6일 황교안 권한대행의 최종 거부 의사가 지난 12월 대정부질의의 답변과 다르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지난 12월 21일 임시국회 대정부질의에서 황 대행을 향해 “청와대 경내 책임자가 누구냐. 책임, 권한의 총책임이 누구냐”고 질의했고, 이에 대해 황 대행은 “총체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제가 지휘를 한다고 볼 수 있다”고 답변함으로써, 경호업무는 경호실장, 대통령 보좌는 비서실장, 안보문제는 안보실장이 책임이지만 그 총괄책임자는 황 대행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또 황 대행은 형사소송법 110조 2항(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에 대한 적극적 해석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이 의원의 질의에 “법은 법대로 해석해야 하지만,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 지금 상황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점 두가지가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러한 황 대행의 답변은 청와대가 피의자가 된 국가의 엄중한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1077-정치 2 사진.png

이 의원은 황 대행의 ‘본인도 판단 하겠다’는 말에 집중했다. 대정부 질의 당시 이 의원은 “특검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진다면 경호실에 압수수색을 받으라고 지시하겠느냐”고 물었고, 황 대행은 “현장에서 판단할 일이고 또 현장에서 판단이 어려워서 제게 지휘를 올리면 저도 같이 판단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 의원은 6일 황 권한대행을 상대로 대정부 질의에서 “따라서 이번의 압수수색 거부 입장이 이런 상황을 감안한 것인지에 대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그렇다면 특검의 요청에 대해 ‘권한대행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권한대행이 간여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한 답변과 배치되는 것이다”라며 “결국, 본인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회피했지만, 사실상 ‘거부’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 의원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임무가 박근혜 대통령 방패에 불과하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실무자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돌리는 황당무계하고 비겁한 변명으로 일관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사진: Jtbc 뉴스 룸 화면 캡쳐>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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