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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판 보이콧으로 벼랑 끝 마지막 전술 노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고 불출석하는 대신 재판상 불이익이 불가피한 궐석재판을 선택하면서 자신의 벼랑끝 전술을 노린다는 분석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16일 검찰이 추가 적용한 SK와 롯데와의 뇌물 공여죄 혐의를 재판부가 받아들여 구속 연장이 결정이 되자, 재판에서 혐의 자체를 완전히 부인하며 자신이 ‘정치보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재판부에 대해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믿음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사법제도를 부정하면서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선언해 국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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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변호인단이 총사퇴했고, 박 전대통령은 재판부에 의해 선임된 국선변호인을 비롯해 현재까지도 친인척과 지인 모두 접견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대해 재판부는 “앞으로 심리할 사항이 많고 제한된 구속기간을 고려하면 더 이상 공판기일 진행을 늦출 수 없다”며 궐석재판을 진행했다. 
형사소송법 277조에 따르면,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이같은  ‘재판 보이콧’ 선언은 자신에 대한 재판이 문재인 정부의 ‘정치 탄압’에 의한 것이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고 향후 판결에 대해 ‘불복’하기 위한 명분을 쌓는 효과를 노리기 위한 목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자신에게 출당 조치를 내린 자유한국당을 향한 압박의도도 숨어있고, 동정 여론을 자극해 지지층을 결집시켜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는 자유한국당을 궁지에 몰아넣고자 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는 빠져있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 전 대통령의 부실 대응 문제,세월호 책임 은폐 혐의가 밝혀지고, 초미의 관심사였던 세월호 참사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의문스런 행적이 공개될 수도 있는 적잖은 부담이 밝혀지는 것을 면해보려는 수작이라는 비난도 나온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관련된 의혹 등 박근혜 정권 시절 자행된 적폐들, 국정원 특수 활동비,그리고 대통령 당선 당시 축하금으로 기업들에게서 모금해 챙겼다는 100억원대의 축하금의 행방 등 연이어 터지는 비리 은폐 등 끝없이 터져나오는 문제점들과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벼랑끝 전술을 택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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