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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민주도 8대 대책으로 진화


서울시가 작년 3천명 토론회를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시행한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보다 다각도로 시민을 참여시킬 수 있는 진일보한 정책으로 전환한다.

이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는 사회 여러분야의 미세먼지 대응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 사회적 분위기와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지금, 정부는 법제화로, 시민은 자발적 참여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시민들은 실내 공기질 개선과 차량 의무 2부제, 공해차량 운행 제한 등 보다 과단성 있고 강력한 대책을 정부와 서울시에 요구하면서 8대 대책을  ‘시민 주도, 시민 참여’로 모았다.

□ 첫째, 차량2부제 100만 시민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목표로 32개 시민단체가 연대한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서울시민 공동행동’(약칭 ‘미행’)과 협력한다.

 ‘미세먼지 심한날 차량2부제 참여합니다’라고 적힌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는 ‘차량2부제 100만 시민 참여 릴레이’가 대표적이다. 

□ 둘째, 빠르면 상반기 중으로 ‘서울형 공해차량’을 정하고, 이들 차량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서울 전 지역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를 공청회 및 정부, 경기·인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대상에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저공해조치 이행차량, 긴급차량 등은 예외로 한다. 

□ 셋째, 차량의 친환경 수준을 7등급으로 나눠 라벨을 부착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친환경 등급제’를 전국 최초로 정부와 함께 도입한다. 친환경 등급 하위차량에 대해서는 올 연말 서울 사대문 내(한양도성 ‘녹색교통진흥지역’) 운행을 제한하는 시범운영을 통해 조기폐차 권고 등 사전 계도활동을 벌인다. 2019년부터는 운행을 전면 제한한다.

□ 넷째,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을 하지 않는 개인,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3월부터 ‘승용차 마일리지’ 참여 회원에게 기존 인센티브 외에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차량을 운행하지 않은 경우 신규 인센티브(1회당 3,000포인트)를 준다. 

  ‘승용차 마일리지제’는 연간 주행거리 감축량?감축률에 따라 연 2~7만 원의 인센티브를 모바일상품권, 지방세납부, 아파트 관리비 차감 등 방식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17년 말 기준 5만 명이 가입했다. 

□ 다섯째, 어린이?노약자 등 미세먼지 민감군이 이용 중인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과 시민 다수가 사용하는 대중교통시설(지하철역사, 객실 내부)을 시작으로 ‘서울형 실내 공기질 기준’을 올 하반기 중 새롭게 마련한다.   

특히, 대중교통시설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특별관리역사’를 지정하고 습식기계청소기(54대), 전동차량 내 공기질 개선장치(150량),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99개소) 등을 도입하는 등 실내공기질 관리를 보다 강화한다. 
□ 여섯째, 올 상반기에 서울소재 전체 6,226개 어린이집에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등 7개 실내공기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공기질 간이 측정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공급한다.

작년부터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모든 어린이집 보육실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의 후속조치이며, 최적화 관리의 마무리 단계다.  

□ 일곱째, 시민단체,자치구와 함께 교통(배출가스 및 공회전 차량), 생활(공사장 비산먼지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분야 합동 집중단속을 벌인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후에는 시 652명(4개 지역대), 자치구 695명을 집중 투입해 주차장 폐쇄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주변도로를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선다. 

  □ 여덟째, 환경부?수도권 지자체(경기?인천)가 참여하는 ‘수도권 정책협의회’를 통해 공동협력을 지속하고, 미세먼지의 국외적 요인을 완화하기 위한 동북아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한편, 불어 정부에는 자치단체 환경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차량의무2부제’, 경기도-‘중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조업단축’, 인천시-‘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 및 항만·공항 대책 등 맞춤형 환경분권 차원의 권한이양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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