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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의 주택 재임대 관련 유의사항 안내

원칙적으로 주택의 재임대는 1989년 7월 6일 제정 주택임대차법 제 8조, 프랑스 민법 제 1717조에 의해 금지되어 있으나, 다음의 두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면 가능합니다.

ㅇ 임대인의 서면 동의
ㅇ 임대료보다 적게 책정된 재임대료

1989.7.6자 주택임대차법 제 8조 : “Le locataire ne peut ni ceder le contrat de location, ni sous-louer le logement sauf avec ecrit du bailleur, y compris sur le prix du loyer. Le prix du loyer au metre carre de surface habitable des locaux sous-loues ne peut exceder celui paye par le locataire principal."
"임차인(locataire)은 임대인(louer/bailleur)의 임대료 등의 사항에 대한 서면 동의 없이 임대계약을 양도하거나 대상가옥을 재임대할 수 없다. 제곱미터 당 재임대료는 해당 임대료에 초과해서 책정될 수 없다".

재임대를 하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수취 확인 등기(lettre recommandee avec accuse de reception) 혹은 집달리(huissier)를 통해 재임대 의사를 알려야 하고,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재임차인(sous-locataire)은 서로 아무런 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의 서면 동의가 없는 경우 해당 재임대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불법으로 체결되었던 재임대 계약은 무효화될 수 있고, 임대차계약 위반으로 임대계약 해지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또한 주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 재임차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임차인이 재임차인(sous-locataire)과의 보증금 문제는 양자간의 문제이며, 임대인과는 무관하고, 주임차인은 재임차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집니다. 즉, 재임차인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하는 것이 주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 임대료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주지 못합니다.

임대인의 서면 허가 없이 재임차된 아파트는 재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이는 주임차인과의 문제일 뿐, 임대인과는 관계가 없으며, 재임대 자체가 불법적인 것임으로 임차인은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하에 재임대 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또한 본 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시 재임대 계약 또한 자동으로 만료되며, 재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 주 임대계약 만기 후 임대연장을 요구할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습니다.

보통 프랑스 임대계약서의 경우 재임대를 금지하는 조항이 계약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재임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시는 경우, 상기 법률 조항에 따른 합법적 계약체결 조건 충족여부 및 재임대 계약시 유의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시어 불법 재임대 계약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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