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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2010.01.18 17:34

프랑스 여행 및 생활 종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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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여행 및 생활 정보 종합정보

                                                                                    등록자 프랑스(영사) 등록일 2008-02-27 20:09


1. 현지 안전 치안 상황


가. 일반적 치안상황

  ㅇ   프랑스의 치안은 유럽에서 가장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관광지나 파리 외곽지역, 유흥가,
        지하철 역 등지에서는 조심해야 하는 측면이 있음.
  ㅇ   프랑스도 테러의 안전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프랑스 경찰당국도 검문을 강화하고 입국시부터 치안 당국의
         엄격한 통제를 하고 있음.
    -   또한, 프랑스 경찰은 과거와 달리 출입국 사범으로 체포하면 직접 추방절차를 밟는 등 출입국에 대해
         강화된 입장을 보이고 있음.

나. 구체적 유형에 따른 사례와 대책

  □ 소매치기
     ㅇ 피해 유형

    -   주로 3명이상의 범인이 피해자를 둘러 싼 후 물건을 떨어뜨려서 도움을 청하고, 이에 피해자가 도움을
        주려고 할 때, 범인이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지갑을 훔쳐가는 수법

    -    피해자가 지하철 입구에서 개찰구 회전문을 통과하는 동안 범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몸을 밀착시킨 후
         지갑을 빼가는 수법

    -    계단에서 한 범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아서 피해자가 놀란 사이에 다른 범인이 지갑을 훔쳐가는 수법


   ㅇ 위험한 장소

     -   지하철 차량과 역내(특히 1호선 모든 역, 오페라역, Gare du Nord는 각별한 주의 필요)

   ㅇ 대비책

     -   지하철을 탑승시 바지 뒷주머니에 지갑을 넣지 않고, 몸 앞쪽으로 가방을 놓고 주변에 대해서는 항상 경계
         하는 한편, 이상 징후 발견시에는 즉시 현장에서 이탈하거나 다른 좌석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함.

  □ 날치기

   ㅇ 피해 유형
     -     2인 1조로 구성된 범인중 한명은 도로서에 도보로 이동하는 보행자의 가방을 낚아채고, 다른 공범은
          인근에서 오토바이에 시동을 켠 채 기다리다가 합류하여 함께 도주하는 수법
     -    오토바이 2인 1조가 뒤에서 접근하여 가방을 낚아채는 수법도 있는데, 이 경우 종종 도로상에 피해자가
          가방을 놓지않은 채 수십 미터까지 끌려가서 부상을 입는 경우도 발생함.
     -   최근, 오토바이 절도단이 다액현금이나 고가품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는 한국인이 샤를 드골 공항에서
         자동차에 탑승하여 귀중품을 외부에서 식별할 수 있게 무릎위 또는 좌석내에 놓은 채 파리로 이동중에
         상시 정체구간인 파리인근 지하터널에 정지하는 경우, 오토바이로 차량에 접근하여 차량 유리창을 부수고
          현금․고가품이 든 가방을 절취하는 사례가 빈발하여 특별한 주의가 요구됨.

   ㅇ 위험한 장소

     -      지하철 승강장, 상젤리제 거리, 오페라 주변, 북역(Gare du Nord) 주변, 몽마르트 근처, 바스띠유,
            지하터널 등

   ㅇ 대비책
     -     날치기는 주로 뒤에서 접근하여 이루어지므로 도보 이동시 주의가 요구되며, 가방은 가급적 끈을 짧게
          조정하고 건물쪽 방향으로 들고 다니는 것이 바람직함.
     -   심야에는 외출을 삼가고, 날치기 발생시 가방을 잡고있는 경우에 도로상에 넘어져 크게 다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면 가방끈을 놓는 것이 더 큰 부상을 방지 할 수 있음.
     -   차량편으로 이동중에는 후미에서 오토바이가 따라오고 있는지를 살피고 만약 의도적으로 따라오는 경우에
        는 먼저 현금이나 귀중품을 의자밑이나 보이지 않는 곳으로 옮기고, 차량이 정지 상태에 있지 않도록 앞차
        와의 간격을 충분히 두고 서행하여 공격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주의가 산만한 틈을 이용한 절도

   ㅇ 피해 유형
     -   식사도중 가방을 의자에 걸어 놓거나 등 뒤와 의자 사이에 놓는 경우에도 도난의 위험이 있음.
     -   호텔에서 체크인 하면서 바닥에 놓은 물건도 분실되는 사례도 발생함.
     -   의류상점에서 옷을 입어보기 위해 가방을 주변에 두는 경우에도 절취 사례 있음.

   ㅇ 위험한 장소
     - 호텔 구내, 식당, 유명 백화점, 공항 등

   ㅇ 대비책
     -     항상 가방을 자신의 눈에 띄는 위치에 놓도록 하고, 주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

  □ RER(급행교외열차)상의 절도

   ㅇ 피해 유형

     -  열차가 정차후 다시 출발하는 순간에 1명 또는 수 명이 갑자기 가방을 낚아채어 차량밖으로 도주하는 수법

   ㅇ 위험한 장소
     - 샤를 드골 공항과 파리 중심 사이의 RER 구간

   ㅇ 대비책
     -     고가의 귀중품이나 다액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공항에서 파리까지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좋음.

  □ 경찰관 사칭 절도

   ㅇ 피해 유형

     -   절도단 중 1명이 다가와 피해자에게 길을 물은 후, 질문에 답변하는 중에 갑자기 사복 경찰관을 사칭한
         일당이 다가와서 "당신 지금 마약을 밀매하는 것 아니냐?" 면서 신분증과 지갑 제시를 요구하고, 지갑을
        보여주면 받아서 살펴보는 척하면서 몰래 신용카드 등을 뺀 후에 돌려주는 수법

   ㅇ 위험한 장소
     -     샹제리제 거리, 오페라, 루브르 박물관, 몽마르트 언덕, 베르사이유 궁전 등

   ㅇ 대비책
     -   경찰은 도로상에서 지갑이나 소지품을 검사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소지품 등에 대한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
         는 경찰관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되며, 현장에서는 이들에게 역으로 경찰관 신분증 제시와 함께
         인근경찰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면 됨.

  □ 술집 출입시의 바가지 사례

  ㅇ 피해 유형

    -   술집이 많은 환락가에서 호객인(속칭 삐끼)들이 팔을 끌기도 하면서 반 강제적으로 손님을 술집으로 안내
        한 후, 일단 앉기만 하면 시키지도 않은 술을 병을 딴채로 가져오고 술값으로 고액을 요구하며,
        만약 비싸다고 항의하면 보안요원(속칭 기도)들이 폭력을 행사하면서 내쫒고,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과도한 술값을 내야만 하는 사례 발생.

  ㅇ 위험한 지역
    - 피갈 지역이나 개선문 지역의 디스코텍이나 술집

  ㅇ 대비책
    -    호객행위가 있는 술집은 출입을 삼가고, 일단 출입하여 술값을 지불하면 환불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음주시에는 입구에 가격이 표시되어 있는 카페나 맥주집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범죄 피해시의 대응책

  ㅇ 경찰관서에 피해신고
    -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피해신고 증명서를 요구하여야 하는데, 피해신고
         증명서는 여권재발급 등 여러 용도로 필요함.

  ㅇ 신용카드 분실신고
    -    신용카드를 절취당한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카드사에 먼저 분실신고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할수 있는
         방안임.
      ※ 신용카드 분실신고

        - VISA : 08 36 69 08 80 / 01 42 77 11 90
        - Master : 01 45 67 84 84
        - American Express : 01 47 77 72 00

  ㅇ 부상 치료

    -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치료에 신경을 쓰도록 하고, 방치하여 부상이 악화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응급의료 연락처
        - 응급의료체계(SAMU) : 01 4567 5050
        - 응급약국 : 01 4562 2041 (주소 : 84, av. des Champs-Elysees 75008 Paris)

2. 대중교통과 도로교통

가. 대중교통
  □ 지하철
   ㅇ   1900년 최초로 파리에 1호선이 개통된 이래, 현재 14개 노선과  377개 역으로 05:30-01:15까지
         운행하며, 교외급행열차(RER)과 Tram과도 연계 운영되어 편리함.
   ㅇ   지하철표(버스, Tram도 탑승 가능)는 1회권, 1일권, 1주일권, 1개월권 등으로 다양하며, 1주일 이상의
          정기권을 구입하면 표에 증명사진을 부착해서 본인여부를 증명해야 함.  
   ㅇ    지하철은 파리전역을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편리한 교통수단이나, 대부분의 지하철역은 계단으로만
          출입이 가능하여 장애인이나 노인이 이용하기에는 다소 불편함.
   ㅇ   수시로 검표원이 표를 검사하기 때문에 하차하여 출구를 나갈때까지 표를 보관해야 하고, 무임승차시에는
         고액의 벌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절대로 시도해서는 안 됨.
   ㅇ   지하철 계단, 플랫폼, 차량내에서는 주야간을 막론하고 소매치기에 유의해야 함.

  □ 버스
   ㅇ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수간이나 교통 체증, 부정확한 배차간격, 노선을 사전에 알기 힘들다는
         점 때문에 다소 불편함.
   ㅇ   단, 버스는 바닥이 낮은 구조이기 때문에 휠체어나 유모차도 쉽게 싣을 수 있어서, 노약자, 장애인, 유아를
         동반한 부모 등에 편리함.
    ㅇ  지하철표와 호환해서 버스를 사용할 수 있으며, 지하철과 유사하게 검표원이 수시로 표를 검사함.

  □ 택 시
  ㅇ 공항,기차역, 유명 관광명소 등에 위치한 택시 정류장에서 탑승하거나, 시내에서 거수로 택시를 잡을 수도
      있음.
  ㅇ   정규요금 이외에 야간 또는 새벽에 이용하거나, 짐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요금을 납부해야 하며,
        자기판단하에 팁을 줄 수도 있음.  

  □ 철도
   ㅇ   국영철도회사인 SNCF가 TGV를 포함한 철도를 운영하며, 인터넷으로 예약하는 경우에는 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음.
   ㅇ   파리 시내의 주요 기차역으로는 쌩-라자르 역, 북역, 동역, 리용 역, 오스테리츠 역, 몽파르나스 역 등이
        있으며 행선지에 따라 역이 달라지는 관계로 예약시 출발 및 도착역을 확인해야 함.

나. 도로 교통

  □ 유의 사항

   ㅇ 전반적으로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으며, 도심에서는 도로가 비좁고 교통량이 많아서 속도를 내기가  어려운
       구조이나, 고속도로에서는 제한속도(130킬로미터)보다 과속하는 차량이 매우 많아서 주의가 필요함.
   ㅇ 도심에서는 일방통행과 교차로가 많아서 주의가 필요하며, 또한 도로 곳곳에 오토바이가 질주하고 자전거
       도 많은 편이어서 사고의 위험성이 많으니 주의가 필요함.
   ㅇ   일반적으로 차량은 신호를 지키는 편이나 보행자는 신호를 무시하고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관계로, 운전시에는 보행자 및 차량(오토바이 포함) 모두 조심하는 것이 필요함.
  □ 운전면허증
  ㅇ   국제운전면허증이 프랑스에서 통용되므로 1년 이내 체류하면서 차량운전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한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서 사용할 수 있음.
  ㅇ   프랑스에서 1년이상 장기 체류시에는 한국 운전면허증을 프랑스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음.

3. 기후와 자연재해

가. 기후
  ㅇ   프랑스의 기후는 온난기후가 주류를 이루지만, 지중해식 기후에서 대서양 기후, 서안 해양성에서 대륙성 기후를 포함하는 다양한 기후형태가 분포하고 있음.  

  ㅇ   고위도에도 불구하고 기후는 연중온난한 편이며 여름에는 건조하고 겨울에는 많지 않은 비가 자주 내리며, 중앙산악지대와 북동부 알프스 지역 등을 제외하고는 겨울에도 별로 춥지 않은 날씨가 이어짐.

나. 자연 재해
  ㅇ  프랑스는 태풍, 폭우 등 특별한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지는 않지만, 최근 온난화현상에 따라
       2003년에는 여름철에 파리 기온이 45도를 넘는 초고온 현상이 발생한 바 있음.

4. 현지 관습 및 치안 법령

가. 현지 관습
  ㅇ   프랑스에서 자유는 개인주의와 유사한 개념이므로 규정에 얽매이는 것을 싫어하는 프랑스인들은 쓰레기 무단투기, 무단횡단 등 사소한 법규를 잘 지키지 않는 편임.

  ㅇ   약속을 하는 경우, 어느 정도 약속시간에 늦게 가는 것에 대해  프랑스인은 상대방에게 미안해하지 않으며 관습화되어 있으며, 가정에 식사초대를 받는 경우에는 약간 늦게 도착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   종교 분포는 가톨릭 76.3%, 이슬람교 6.3%, 개신교 2.9%, 기타 14.5%로 구성되고 있으며, 종교적인 카톨릭의 색채는 엷어지고 있는 추세이나 카톨릭과 관련된 관습이나 풍속은 여전히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음.

  ㅇ   식사 도중 대화를 많이 나누기 때문에 대화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례를 범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바람직함. 단,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묻는 다거나, 부정적인 스타일로 대화하는 것은 삼가해야 함.

나. 치안 법령

ㅇ  프랑스는 한국과는 달리 경찰력이 상당히 강한 나라로 가벼운 사안의 경우에도 체포가 가능하며, 경찰에게 저항하는 행위 자체로도 별도의 범죄를 구성할 수 있음.

    -  범죄에 연루 되었을 경우에는 현지 경찰의 지시에 응하고,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고자 할 경우에는 논리적으로 차분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며, 필요시 대사관에 연락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  지하철 무임승차 등 한국에서는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사안도 범죄를 구성하고 체포될 수도 있는 만큼, 프랑스 현지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는 자세가 중요함.

5. 긴급 영사연락망

□ 주프랑스 한국대사관
   ㅇ 주소 : 125, Rue de Grenelle, 75007 Paris
      - 인근 지하철역 : 13번선 Varenne 역

   ㅇ 전화번호

     - 대표 : 01 4753 0101 (Fax: 01 4753 6677)
     - 여권 : 01 4753 6987  
     - 비자 : 01 4753 6989
     - 공증 : 01 4753 6988
     - 사건사고 : 01 4753 6995

   ㅇ 영사과 업무시간 : 평일(월-금) 09:30-16:30
     - 당직전화(근무외 시간) : 06 8028 5396
   ㅇ 홈페이지 : www.amb-coreesud.fr/h-index.htm
     - 이메일 : con-fr@mofat.go.kr

6. 출입국시 유의사항
  ㅇ  90일 이내 단기방문 목적의 체류시에는 입국사증(비자)이 필요하지 않으나, 90일 이상을 체류코자 할 경우에는 주한 프랑스대사관에서 입국사증을 취득해야 함.

     ※ 주한 프랑스대사관 연락처
        -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합동 30
        - 전화번호 : (02) 3149-4300
        - FAX : (02) 3149-4310

  ㅇ  솅겐 국경법(Schengen Borders Code)이 실시됨에 따라 EU 회원국 및 Schengen Zone 구성 국가 체류기간과 프랑스 체류기간을 합산하여 6개월중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예를 들어, 네덜란드에서 1개월을 체류하였다면 프랑스에서는 2개월만 체류가 가능함.

7. 화폐와 환전

ㅇ  통화는 유로(euro)를 사용하고 있으며, 환율은 2007.4.24 현재 1유로당 1283.09원임.
ㅇ  환전소(Bureau de Change)는 공항, 기차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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