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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내 외국인 회사설립 관련 규정 및 절차

1. 회사 설립요건

  가. 설립등록(Registration)

    ㅇ 지방법원의 해당 등기소에 등록함으로써 회사의 설립이 인정됨.

    ㅇ 등록 신청서는 공증을 받은 발기인의 기명날인이 있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포함하여야 함.

       - 회사명, 회사의 종류(유한회사, 주식회사 등), 등록사무소, 주소지, 자산총액, 정관 및 정관서명
         날짜, 이사의 대표권 및 한계 등

  나. 정관(Articles of Association)

    ㅇ 적어도 2명 이상의 발기인의 서명이 있어야 하며, 반드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함. 공증인
        수수료는 자산총액에 근거하여 산정됨.

    ㅇ 정관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함.

       - 회사명, 등록된 회사소재지, 회사의 목적, 자산총액 및 각 지주의 개별 기여 자산액

  다. 회사명 및 회사 소재지

    ㅇ 회사명은 회사목적을 반영하거나 최소 1명의 지주 이름을 포함하여야 하며, 반드시 유한회사를
        뜻하는 "Gesellschaft mit beschrankter Haftung : GmbH)" 단어를 포함하여야 함.

    ㅇ 회사소재지는 반드시 오스트리아여야 함.

  라. 회사 목적(Objects of the Enterprise)

    ㅇ 보험, 모기지 은행, 주식자본 또는 정치활동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분야의 사업도 수행 가능함.

    ㅇ 은행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재무부로부터 은행업 허가를 받아야 함.

  마. 자산(Share Capital and Shares)

    ㅇ 최소 총자산은 35,000유로, 각 지분 최소액은 70유로이며, 총자산중 최소 절반인 17,500유로는
        현금으로 출자되어야 하고 나머지는 현금 이외의 다른 자산(현물)으로 출자될 수 있음.

    ㅇ 지분은 양도가 가능함. 생존인간 양도는 공증이 필요하며 2000.10.1부터 동 양도는 양도세의 대상이 아님.

  바. 지주(Shareholders)

    ㅇ 누구도 지주가 될 수 있으며, 시민권이나 거주권의 요건이 필요 없음.

   사. 설립비용(Cost of Formation-Registration Fee)

    ㅇ 총설립 비용은 세금, 공증료, 법원등록 비용 등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총자산의 약 10-15% 수준임.


2. 회사운영 관련 사항

  가. 지주총회(Shareholders' Meeting)

    ㅇ 지주총회는 최소 1년에 한번, 전회계연도 종료후 8개월 이내에 개최되어야 함. 또한 회사의
        이해관계에 필요한 경우 경연진은 이를 소집하여야 함.

  나. 경영진(Managing Directors)

    ㅇ 회사는 1인 또는 그 이상의 경영진을 둘 수 있으며, 반드시 오스트리아에 거주하거나 오스트리아
        시민일 필요는 없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경영진중 한사람이 오스트리아 거주인인 것인 기업활동에 도움이 됨.

  다. 감독이사회(Supervisory Board)

    ㅇ 해당 유한회사가 여타회사들을 통제하고 있고 총 고용인의 수가 300명 이상이거나, 고용인의
        평균수가 300명을 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감독이사회를 두어야 함.

    ㅇ 감독이사회는 최소 3인이상의 지주로 구성되며, 근로자협의회 (workers' council : Betriebsrat)는
        대표권을 가짐. 감독위원회는 사업연도에 최소 4회회동하여야 함.

  라. 회계 및 감사(Accounting and Audit)

    ㅇ 유한회사는 상법 및 세법에 따라 적절한 회계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경영진은 전 회계연도에
        대한 재정보고를 차기 회계연도 5개월내에 작성하여야 하며 경영이사회도 연례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주총회전 지주들에게 회람하여야 함.


3. 기업과 관련된 주요 세금은 아래와 같음.

   ㅇ 자본거래세 : 회사 설립시 총자산의 1%

   ㅇ 부동산 취득세 : 취득한 부동산 가치의 3.5%

   ㅇ 기업이윤세 : 25%(종전 34%에서 2005.1.1부터 25%로 인하)

   ㅇ 자치세 : 피고용인 봉급의 3%를 고용주가 세금으로 납부

   ㅇ 부가가치세 : 상품 및 서비스의 공급, 수입 등 기업거래 행위에 10-25% 부과 (현행 표준세율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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