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오르면 공시가격 상승과 종부세 인상은 당연

by 편집부 posted Apr 0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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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오르면 공시가격 상승과 종부세 인상은 당연

집값이 오르면 공시가격이 집값 상승 비율만큼 함께 올라야 하고, 그 집값에 맞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건강 보험 등 관련 세금이 인상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현재와 같이 공시가격이 실제 부동산 가격의 70%에 불과한 것도 모순이어서 빠른 시일 내 현실화한 후 공시가격 제도는 시장에 맡기고 중단되어야 한다.  

과거 부동산 가격이 정확히 책정되지 못했을 때에는 국가가 정해준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부동산 매매 가격이 산출되고 금융권 융자 등의 기본 자료가 되었지만, 오늘날과 같이 전국이 전산화되어 있는 디지털 시대에 개인 부동산이 국가 공시가격에 의해 각종 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1가구 1주택 기준) 주택으로 전국 주택의 3.7%에 불과한 52만 4620가구로 지난해(30만 9361가구)보다 70%가량 늘어나 그 만큼 세금 부담이 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고자 연령대와 보유 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하면서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함께 마련해, 60세 이상(20%), 보유 기간 5년 이상(20%) 등이 적용돼 최대 80%까지 적용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50대 중반의 은퇴자 등은 세금이 크게 늘어난다. 

하지만, 전체주택 92.1%인 1309만호, 서울의 70.6%인 183만호는 오히려 재산세가 줄어든다.

결국 부담이 커지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전체의 3.7%일 뿐인데 이를 세금폭탄이라고 하는 것은‘일반화의 오류’이자 억지이고, 무조건 정부 정책에 비난만 하는 야당의 주장에 불과하다.

보유세 증가분은 전년도의 50% 이내지만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다주택자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종부세율이 최대 6%, 세금 증가분은 전년도의 200% 이내다. 보유세 부담을 늘려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도록 하려는 정책 방향은 옳다고 판단한다.

이번 4.7 서울시장 재보선 선거에서는 아무리 표심을 잡는다지만, 명색이 서울시장을 하겠다는 오세훈 후보가 "강남에 집 한 채 있는 것이 무슨 죄냐 ?,무직자로서 1 인 1 가구의 경우는 종부세를 없애겠다." 고 망언을 했다.  

종부세는 강남에 있는 부동산들만을 대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있는 모든 주택 등 부동산에 그 가치에 따라 정해진 기준에 해당하는 만큼 보유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몇 명이 살든, 직업 유무,소득액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그 부동산 가치 등에 맞게 정해진 종부세를 납부해야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정부는 이 마저도 많은 예외를 적용했다.

선진국의 경우,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종부세가 인상되면 그 종부세에 부담을 갖는 주택 소유자들은 자신의 납부 수준에 맞게 이사를 가는 것이 생활의 지혜로 여긴다.

하지만 강남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되는 주택에 거주하는 많은 거주자들은 아파트 값 상승만을 손꼽는 65세 이상의 독거 노인이거나 노인 부부들이다.

이들이 아파트 등을 팔고 이사를 가야 새로운 세대가 들어 오면서 강남 등 서울의 주택 공급과 수요가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가격도 안정화되어가는 데, 이들은 이동없이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종부세가 오르는 것에 대해 정부 정책만 비난하고 이에 일부 정치인들이 부화뇌동하거나 오히려 이를 부추기고 있다. 

아파트 값은 수 억씩 상승하는 반면 종부세는 불과 몇 백만원에서 천여만원내외이기에 이들은 종부세 상승분의 몇 배에서 몇 십배를 챙기는 기쁨을 만끽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둘러싸고 '고무줄 종부세, 횟집 종부세' 등의 비아냥과 불신이 있음도 인지하고 좀 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한 종부세 등의 인상으로 부담을 갖는 실수요자들을 위해 사고파는 부담은 줄여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거래세 등의 감면 정책도 고려해 볼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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