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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사건, 수사 서둘러서 무자격의원 선출 막아야

20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초선·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이 18일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확정 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되는 데 이 의원은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 및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어 의원직이 상실 되었다.

결국, 이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 4년 중에 불과 6 개월도 채 임기를 남기지 않는 시점에 의원직이 상실되면서 지금까지 무려 3년 6개월간 무자격 의원직 유지로 각종 법안 제정과 의결에 나서면서 민의가 왜곡되어 반영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미 20대 국회의원중에서 현재까지 14명이 각종 범죄로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그 중 10명이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고, 아직도 여러 명이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어 이대로라면 4 년 임기를 모두 채울 것 같다.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철원·화천·양구·인제)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3900여만원을,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로 기소된 염동열(58)의원은 1 심에서 징역 3년 구형으로 의원직 상실 수준을 크게 넘어섰다. 
같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59)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 측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온통 비리 정당이자 범죄 집단으로 그와같은 범죄자들이 제정하고 개정한 법안에 따라 국민들의 향후 생활이 좌지우지된 것이다. 

60여명의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4월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국회 의안과를 점거해 접수조차 못하게 하고, 팩스로 제출된 법안을 빼앗고 파기시켰으며, 회의 진행을 막고, 다른 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는 등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도저히 정치적 행위라 할 수 없는, 야만적인 폭력이었다. 그러고는 막상 수사가 진행되니 온갖 핑계로 소환 요구에 불응하며 법 위에 군림하는 태도로 일관해 왔다.

결국, 검찰의 수차례 소환 요구를 모두 묵살해 왔던 나경원 원내대표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법 위반(회의 방해 등) 혐의로 한국당 의원들을 고소ㆍ고발한 지 201일만에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나 원내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데 대해 일말의 반성없이 “바른미래당 사법개혁특위 위원의 불법 사ㆍ보임과 국회의장의 불법적 경호권 발동이 패스트트랙 충돌의 근본 원인”이라며 “한국당 의원들의 행동은 불법을 저지하기 위한 정당 행위”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특히 “정당한 정치 행위인 만큼 법적 책임을 질 이유가 없지만 책임질 일이 있다면 내가 대표로 지겠다”고 말해 나머지 한국당 의원들은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는 당론을 재확인했다.

원내사령탑인 자신에 대한 조사로 고소·고발당한 나머지 한국당 의원 59명에 대한 조사를 갈음해달라고 했다고 한다. 결국 정치적으로 어물쩍 뭉개고 넘어가자는 것인데,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성역 없는 엄정하고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들이댄 공정ㆍ정의ㆍ법치의 가치를 나 원내대표를 포함한 한국당 의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패스트트랙은 여야 간 법률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폭력으로 밀어붙이거나 회의장을 점거하는 야만적 충돌사태를 더 두고볼 수 없다는 반성 끝에 마련한 제도로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박근혜 당 대표 시절에 엄격한 처벌규정까지 포함시켜 자신들이 밀어 붙여서 만든 것이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폭력을 막기 위해 자신들이 만든 그 제도마저 폭력으로 짓밟았고, 이런 폭력의원들이 아무 처벌도 받지 않고 넘어간다면 선진화법은 휴지 조각이 되고 같은 행위가 되풀이될 것이다.

이와같은 패스트트랙 충돌사건으로 무려 110여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고소고발을 당해, 이들중 의원직 상실은 물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에 해당할 수도 있는 의원들 수가 최소한 수 십명이 될 수 있어, 이들의 21대 의원 선거 출마나 의정 활동을 막기위해 패스트트랙 충돌사건 수사가 올 해를 넘겨서는 안된다.

특히, 이번 수사는 국회 선진화법이 계속 유지되느냐, 의회민주주의를 지키느냐의 중대 과제가 걸려 있음에도 검찰은 무려 7개월이나 수사를 질질 끌어와, 이대로라면 21대 총선에 이들이 출마 당선되어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될 때까지 또다른 민의를 왜곡할 수 있게 된다.

불법을 저질렀으면 누구라도 응당한 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검찰은 추호의 관용이나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고 신속한 수사로 올 해 안에 완료하여 내년 선거에서 범죄자들의 출마를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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