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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와 상식' 팔아 대선 출마한 윤석열, 
  법원 판결로 '대통령될 자격없다'


서울행정법원이 10월 1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법무부의 징계 사유가 
정당하고 오히려 중대해 2개월 정직처분보다 면직도 가능했다고 원고인 법무부 승소 판결했다.

이로써 윤 전 총장은 지난해 검찰총장으로서는 사상 최초로 직무정지와 징계 처분을 받아 검찰사에 
오욕을 남겼고, 법치주의와 검찰의 공정성을 해친 총장이라는 불명예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또한, 법원이 징계 혐의 대부분을 인정함으로써 '자신이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현 정권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면서 정치권에 진출 했다는 점에서도 그의 진정성은 물론이고 '대통령이 될 자격'마저도 의심 받게 됐다.

특히, 이 판결로 검찰권 남용을 문제 삼아 ‘검찰개혁’을 추진했던 여권에 대해 이를 정권의 검찰 장악 시도이고, 지난해 12월 징계 당시 ‘권력 수사에 대한 보복’ ‘수사 저지 목적 혹은 보복’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던 윤 전 총장 주장 또한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다. 

그 당시 법원이 법무부의 일부 징계 사유를 인정하면서도 징계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을 임시 중지하도록 결정했음에도, '징계가 부당하다'는 뜻으로 포장되기도 하면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게다가 윤총장 휘하 검사들(졸개 혹은 부하들) 또한 윤 전 총장 주장에 동조하며 집단 반발에 나서는 등 
막무가내식 여론전을 펼쳤으며, 급기야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까지 할 정도로 심각 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행정법원은 작년 12월 법무부가 윤 전 총장 징계 사유로 제시한 ▲대검찰청 수사 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중에서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나머지 3건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사법적 확인을 해주었다.

특히 윤 전 총장의 지시로 수사정보정책관실이 ‘판사사찰문건’을 작성했고 위법하게 정보가 수집됐음에도 대검 반부패부와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 점은 가볍지 않다. 증거가 아닌 재판부의 성향을 이용해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려 했다는 의심을 짙게 한다. 

이는 엄정한 수사로 정의를 구현하는 검찰주의자를 자처해왔던 윤 전 총장의 정체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이 제기됐던 채널A 사건에서 윤 전 총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연루 의혹이 제기됐던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과 사찰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혐의도 인정되어 전직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철저하게 수사했던 검사로서 고개를 들 수 없게 되었다.

더구나 최근에는 당시 징계 사유가 됐던 행위보다 훨씬 더 심각한 ‘고발 사주’와 ‘장모 사건 대응 문건’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검찰총장으로서 권력을 남용하는 불법을 기반으로 정권과 각을 세우며 대선 도전의 명분을 쌓아온 윤 전 총장은, 이제 총장 재직 시절의 불법·비위에 대해선 철저한 검증과 엄중한 평가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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