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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구태·코메디에서 벗어난 생산적 민생국감 기대한다


의정활동 중 가장 국회다운 순간으로 꼽히는 국정감사는 입법과 정부 예산, 그리고 국정통제를 유효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 국회 밖에서 국정 전반을 돌아보는 제도로 국회 활동의 꽃이라 불린다. 


다움 백과사전 등에 따르면 우리 국회의 국정감사의 역사는 제헌국회 당시 제헌헌법 43조에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케 하며 증인의 출석과 증언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여 국정감사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따라 실제로 국정감사가 이루어진 것은 1949년 12월 2일 제56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국정감사에 관한 계획안'에 의하여 처음으로 실시되엇고, 24년간 진행되어 왔던 국정감사는 1972년 유신헙법과 함께 국회가 해산되고, 7차 개헌에서 국정감사 조항이 삭제되면서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9차 개헌으로 1988년 13대 국회에서 16년만에 부활됐다.


하지만,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제도라는 국정감사가 때로는 정치공방이나 폭로, 그리고 과욕이 빚어내는 해프닝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할 뿐만 아니라,  매년 부실국감이니 식물국감이니 논란 또한 반복되고, 국감이 끝나기 무섭게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그나마 국정감사가 있어 행정부와 산하 기관이 정책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쓴 건 아닌지 등을 꼼꼼히 묻고 따질 수 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한다.


이번 국감은 지난 1년간 문재인정부의 공과를 시험대에 올려 여야 의원들이 저마다 준비해 온 송곳 질의를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후회 없이 쏟아내며 행정부를 견제하고 질책하며 감시하는 일을 해주길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특이한 제도인 국감은 상시 국정감사 체제인 미국과 달리 매년 불과 20일에 지나지 않지만, 야당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의정활동을 극대화하는 기간이자 피감기관의 문제점들을 정교하게 지적하고 개선책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하지만, 이미 1 주일 정도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야당 국회읜원들은 증인을 상대로 호통치고 모욕을 주거나 저급한 방식으로 튀어보려는 시도가 있는가 하면 정쟁의 장이 되는 모습을 변함없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 역시나 기대 이하여서 국민들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국정 운영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데도, 1년에 20일 동안 14개 상임위가 753개 기관을 감사해야 하는 관계로 가뜩이나 수박 겉핥기가 될 수 밖에 없어 단 몇 초가 아쉬운 데 정쟁만 일삼아 국감 무용론이 또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최악이자 최저질 국감중에 하나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동물원 우리를 탈출했다가 사살된 퓨마와 닮았다는 이유로 벵갈고양이를 국감장에 들고 나와, 퓨마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관심을 빼앗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까지 열고 사살을 결정했다고 주장하는 등 허위 사실과 터무니 없는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NSC는 열리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NSC 회의 멤버인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개최된 적이 없음을 강력히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출신이라는 김의원은 면책특권을 악용하여 끝까지 밀어 붙여 국감 현장에서 일어난 특이한 장면을 보도하지 않을 수 없는 언론의 속성을 이용하는 데만 올인했다.


언론도 정쟁이나 코메디 세트 국감장은 아예 무시해버리고 올바르게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경우나 정책을 제안하는 국감다운 국감 현장을 보도함으로써 속칭 언론발을 받려는 속물 정치인들과 국감현장을 도태시켜야 한다.


국감은 정부 정책에 대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가장 중요한 견제와 감시 기능 중 하나다. 이런 국감이 ‘튀어야 산다’는 인식이 팽배하면서 내용은 갈수록 부실하고 당리당략에 얽매인 정치 공방에 매몰되어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는 정책국감을 소홀히 하고 있어, 고단하고 팍팍한 삶에 지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민생 현안을 제대로 검증하고 해법을 내놓는 생산적 국감을 온 국민이 기대해왔지만, 지난 30년간을 이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회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제발 정쟁·구태에서 벗어난 생산적 민생국감을 기대한다


또한, 이번 기회에 불과 20여일 동안의 수박 겉핥기식 국감을 지양하고 미국과 같이 상임위별로 연중 상시 국감을 하는 방안도 이제는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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