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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산 29만원 전두환이 1670억원을 완납하는 사회

1990년대 중반의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초라했다.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란히 선 모습은 권력 무상을 실감케 했다. 대화는 더 가관이었다. “자네 구치소에선 계란후라이 나오나”(전두환) “안 준다.”(노태우) “우리도 안 줘.”(전두환) 둘은 서울구치소(노태우), 안양구치소(전두환)에 따로 수감돼 있었다.

죄목부터 무시무시한 ‘내란수괴죄’로 법정에 선 처지에 ‘계란후라이’ 타령이라니 한가롭기 그지없다. 최고의 권력을 휘두르던 대통령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소시민적이다. 검찰은 당시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 노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만큼 그들은 중대범죄자였다. 천문학적 규모의 뇌물수수죄도 추가됐다. 최종심에서 무기징역, 징역 17년으로 각각 감형되었지만 의미 없는 선고였다. 김대중(DJ) 정부 들어 특별사면으로 풀려났기 때문이다. 12·12, 5·18사건은 법적으로 단죄되었지만 그들은 죗값을 온전히 치르지 않고 자유의 몸이 됐다.

그 이후로 그들의 모습은 결코 죄인의 모습이 아니었다. 5공 인사들과 모교인 육군사관학교를 방문해 생도들의 퍼레이드를 사열했다. 
또 “29만원밖에 없다”더니 돈만 잘 쓰고 다녔다. 이번에 육사 발전기금으로 1000만원가량을 냈다고 한다. 그가 재벌기업에서 거둬들인 뇌물은 1조원에 육박한다. 법원은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했는데 미납액이 1670여억원이었다.

이러던 전두환ㆍ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가 100% 이뤄지게 됐다. 노 씨가 미납금을 완납하자 전 씨 측이 마지못해 뒤를 이은 모양새다. 전 씨의 장남 재국 씨는 10일 완납을 약속하고 대국민 사과까지 했다. 1997년 대법원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비자금 유죄 확정판결을 내린 지 16년 만의 일이다. 

버티기로 일관하던 그들이 황혼을 맞고서야 역사와 국민 앞에 백기를 든 모습에서 권력과 인생의 무상함이 새삼 묻어난다. 병중의 노 씨는 그나마 미납 추징금 230억여원을 자진 납부하는 형식을 취했다. 우애와 의리를 둘러싸고 분란을 보이더니 옛 사돈이 80억원을, 동생이 150억원을 대납한 것이다.

이와는 달리 전 씨는 끝까지 추한 모습을 보였다. 수사팀이 압박하자 일부 납부 설을 흘리더니 사법처리 수순을 밟자 잡음을 내며 가족회의를 거듭한 끝에 완납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전 씨는 추징 집행 초기에 “수중에 29만원밖에 없다”고 잡아뗐다. 

그런 그가 툭하면 수십명의 측근을 거느리고 특혜 골프를 즐기는 등 온갖 호사를 누려온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 

국민들을 더 분노케 하는 것은 천문학적 가치를 지닌 재산을 사방에 은닉하거나 교묘하게 명의 세탁을 거쳐 버젓이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의 자녀 3남1녀는 일반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재산을 보유하면서 상류사회 명패를 유지해 왔다. 과연 이것이 합법적인지 그 반대인지는 새삼 거론할 필요조차 없다.

전 씨와 노 씨는 대통령직을 이용해 기업들로부터 검은 돈을 거둬들였다. 퇴임 후를 위한 비자금을 축적했고 그들은 적어도 지금까지 그 꿈을 실현해 왔다. 실정이 이런데도 제때 제대로 비정상을 바로 잡지 못한 것은 일차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다. 몇 번이고 정권이 바뀌었지만 왜 진작 이렇게 하지 못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16년전의 1670여억원에 대한 현재의 가치는 수 십배 이상이다.16년간 버텨도 되는 사회,버텨서 수 십배를 챙기고 원금만 갚아도 되는 사회가 우리 사회이다. 

이제 검찰이 작심하고 나서니 술술 풀리는 것을 지켜보는 국민들로선 더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이러니 검찰이 온갖 지탄을 받으며 개혁의 우선 대상으로 늘 부각돼 온 것 아닌가. 

일각에서는 두 전직 대통령이 미납금을 자진 납부했다고 하지만 분명 그렇지 않다. 

수사당국은 약속은 약속대로 거두되 법적 한계까지 철저하게 조사해 한 톨의 미납도 없이 환수해야 한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불법과 탈법이 있을 경우 법적처벌까지 해야 함은 물론이다.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는 권력에 의한 부정축재는 법적으로 일단락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남긴 교훈은 영원하다.

<관련 기사 : 5 면 정치기사 >


917-사설 사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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