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183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김영란법’, 부패공화국 청산하고 '제 2건국' 기틀되어야


유럽 언론에서 1 년에 한두차례 접할까말까하는 국가 고위 공직자들이나 정치인들의 부정부패 뉴스가 한국에서는 과거  5공화국시절 '전땡'뉴스처럼 거의 매일 단골 메뉴로 보도되고 있다.
그것도 유럽의 부정부패 액수 단위는 불과 몇 만원에서 몇 백만원 사이에 불과한 데 우리는 기본 억 단위를 껑충뛰어 이제는 수백억원 단위를 넘나든다.

특히, 장차관 등 정부 고위직 내정자들의 청문회를 지켜보고 있노라면 근대화를 지나 현대화 역사가 수출입 등 경제 도약에만 올인했던 것이 아니라, 비리 산업체,부정부패 사회이자 공화국을 양산해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30년이 넘게 자행되어온 군사정권,독재정권이 장기적으로 집권하면서 만들어낸 산물이기도 하다. 

이런 와중에 뒤늦게나마 김영란법으로 불려온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 7월 28일 합헌(合憲) 결정을 내려 오는 9월 28일부터 법이 시행된 것은 무척 다행이다.

이제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기업인들을 비롯한 민간인들을 포함한 사회 구성원들이 법 취지에 따라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이 법은 공직자, 사립학교와 언론사의 장과 임직원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하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으로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시킨 것은 민간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헌재는 4개의 쟁점에 대해 모두가 합헌이라고 판단, 법 시행을 둘러싼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법 시행을 놓고 요식업들을 비롯해 명절 때 주고받는 선물이 줄어들면서 유통업들과 농·수·축산업계의 심각한 타격이나 법의 집행이 몰고 올 파장과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지만,부정부패를 몰아내고 맑은 사회를 이룩하는 것이 더 우선해야한다.
'김영란법'에 대한 합헌 결정은 부패 없는 국가로 거듭나려면 무리가 따르더라도 충격 요법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를 반영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한국은 국제 투명성 기구 청렴도 평가에서 OECD 34개국 가운데 27위에 올라 있을 만큼 부패와 비리가 구석구석에 아예 토착화되어 있다.

크고작은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그 배경을 들여다보면 공직 사회가 업계와 유착돼 공무원들이 법 규정에 맞게 일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도사리고 있곤 했다. 

 그러다 보니 '진경준 검사장' '스폰서 검사' '벤즈 검사'처럼 업자와 공무원이 장래의 배려·대가를 염두에 두고 꾸준하게 명절 떡값, 용돈, 골프 접대, 전별금, 휴가비 등을 주고받는 것이 관행처럼 돼버렸다.
과도한 경조사비는 아예 합법적 뇌물 수단으로 변질됐다. 
이제 '김영란법'에의해 국민 모두가 그동안 익숙했던 접대나 회식, 경조사 관련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온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 협력 업체 간 부정부패는 기업과 관청 사이의 그것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 사회 전체의 윤리 기준을 올리려면 오히려 김영란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을 보완해야 한다.

'김영란법' 중에서 공직자가 4촌 이내 친족이 관련된 직무를 맡아선 안 되고 산하기관 등에 공직자의 가족이 채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 충돌 방지법안' 이 통째로 잘려나간 것도 반드시 함께 시행될 수 있어야 한다.

싱가포르도 강력한 부패처벌법을 시행해 공직자들은 물론이고 사회 전반에 부정한 금품·청탁을 주고받을 수있는 뿌리 자체를 뽑아내어 사회 전체의 윤리 수준이 업그레이드되면서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게 된 것이다.

대한민국이 부정부패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경제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오른다 해도 반쪽짜리 부끄러운 선진국에 불과하다.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기업인이든,국회의원이든,언론인이든,교육자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 예외없이 '김영란법'을 적용하고 실천해 국민 모두가 부정부패와 결별하는 데 동참해야 한다.

우리가 '김영란법'의 시행을 반드시 성공시켜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부패의 먹이사슬을 끊어내야만 정의롭고 완벽한 선진국을 기대할 수 있고, 한국 사회가 악취가 진동하는 부정부패 공화국이라는 치욕적인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

1053-사설 사진.jpg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2193 한국 언론과 포탈의 가짜뉴스에 징벌적 손배 도입 당연하다. file 2021.02.15 795
2192 한일해저터널 건설 공약은 '망언'으로 절대 반대 한다. file 2021.02.03 977
2191 삼성가 삼대와 보수정권 사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는 계기가 되어야 file 2021.01.20 2585
2190 국민 동의없는 전직 대통령 사면,국민통합에 역행한다. file 2021.01.06 776
2189 한국의 주권 행위'대북전단 금지법'제정, 미국이 왈가불가할 사항이 아니다 file 2020.12.22 982
2188 공수처의 제 역할을 위해 중립성과 공정성을 기대한다 file 2020.12.16 2148
2187 헬기로 민간 살상 주역 전두환, 천인공노한 만행에 단죄받아 file 2020.12.02 983
2186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에 국민 혈세 지원은 매우 유감 file 2020.11.17 1236
2185 특권 유지에 발버둥치는 검찰,'더 강한 개혁만이 답' file 2020.11.04 3343
2184 야당의 지각 추천으로 발목잡힌 공수처 신설 '서둘러야' file 2020.10.28 940
2183 신뢰성,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은 검찰에 수사지휘권 발동은 당연 file 2020.10.21 3362
2182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공수처 설치,국회는 결단을 내려야 file 2020.10.07 3885
2181 한반도의 종전선언이 남북 평화 체제의 지름길이다. file 2020.09.30 2394
2180 국회의원 재산 축소 신고, 단호하게 법적 책임 물어야 file 2020.09.16 870
2179 ‘이재용 불법승계’ 기소, 엄정한 재판 통해 실체적 진실 밝혀야 2020.09.02 2719
2178 광복회장의 친일반민족 세력 청산 주장은 당연하다 file 2020.08.19 1689
2177 공무집행 거부 검사장 '난장판'에 검찰총장은 정치 발언보다 사과부터 해야 file 2020.08.05 1732
2176 북·미 회담 동력 살리고 코로나 감염 방지위해 한·미 연합훈련 연기해 야 file 2020.07.22 1363
2175 여당의 상임위원장 독점, 국민이 일하는 국회를 위해 준 힘이다. file 2020.07.01 1538
2174 한반도의 재긴장, 미국 의존보다는 국민들이 이제 나서야 한다. file 2020.06.17 3014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15 Next ›
/ 11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