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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기록이 역사적 의미를 가지는 경우는 당대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나 계층의 관점에서 자유로울 때이다. 

이와 관련한 예는 부지기수다. 

항우(項羽)가 초(楚) 의제(義帝)를 죽임으로써 명분을 잃었다는 게 사기(史記)를 쓴 사마천의 평가다. 조선 초 사림이었던 김종직은 이를 따라 조의제문(弔義帝文)을 지었다. 김종직의 제자이자 사관(史官)이었던 김일손은 이 글을 단종에 이어 왕위에 오른 세조(世祖)의 실록에 넣었다.

연산군 4년, 실록의 조의제문이 선대왕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훈구파는 이와 연루된 사림을 대거 숙청했다. 

무오사화(戊午士禍)다. 역사 때문에 일어나 사화(史禍)로도 불린다. 

세조의 계유정난(癸酉靖難)으로 세종 대에 키운 인재 상당수를 잃은 조선은 이 사건으로 성종 때 키운 인재까지 잃었다. 그리고 채 100년도 안 지나 조선은 무기력하게 임진왜란을 맞는다.

단종이 세조에 왕위를 스스로 넘긴 것일까, 아니면 세조가 빼앗은 것일까. 

당대에 상왕(上王)에서 노산군으로, 그리고 서인까지 강등됐던 세종대왕의 장손 이홍위(李弘暐)는 후대인 숙종 때 단종으로 추존되며 신분을 회복한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 

바로 지금 첨예한 논쟁거리로 부상한 ‘노무현-김정일 대화록’ 공개 여부가 바로 그 예다. 

사실상 해양경계선인 NLL(북방한계선)과 주한미군에 대한 정책과 인식은 대선 때마다 뜨거운 감자였다. 새누리당은 공개해서 전직 대통령의 잘잘못을 따지자고 한다. ‘노무현’에 동조했던, 그리고 이번 대선에 상대방이 된 이들을 이 기회에 색출해낼 태세다. 단독으로 법을 만들 수 있는 국회 과반의석 때문일까.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안중에 없는 듯하다. 현 정부 관계자가 법으로 봉인된 전직 대통령의 기록에 어떻게 접근했는지는 따질 생각도 없어 보인다.

여야가 대선정국에서 사활을 걸고 벌이는 이 공방이 생산적인 결론으로 귀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우선 노무현 대통령이 실제로 NLL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을 남북정상회담에서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대통령 기록물 열람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논란처럼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하게 된다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을 제정한 취지에도 어긋날뿐더러 민감한 통치행위의 공개로 새로운 외교문제를 낳을 우려가 높다. 무엇보다 후임 대통령들이 기록을 남기는 데 소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높으며 책임 있는 통치의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이 문제는 후보 자질을 검증하는 것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만약 대북정책과 NLL에 대한 대선후보의 입장을 검증하겠다면 대선 후보들에게 입장과 견해가 무엇인지를 직접 묻고 토론하면 된다.
일반론적으로 말하자면 동시대의 기록을 동시대인이 평가하는 것은 역사에서 금기다. 정치권력의 역사는 더 그렇다. 정치보복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외교사안은 상대방이 전직이 아니라 아직 현직일 수 있다. 그래서 더욱 민감하다. 비밀 해제를 15년, 20년씩 걸어놓은 것도 이 때문이다.

하긴 정치보복이 되지 않을, 외교문제가 되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 법을 바꿔 전직 대통령의 기록을 공개할 수도 있겠다. 물론 형평을 위해 전직 대통령 기록은 모조리 공개해야 한다. 그러면 아마 내년 이맘 때쯤엔 이명박 대통령 기록물 분석에 한창일 것이다. 혹여 6년 후에는 어쩌면 ‘아무개 대통령’ 기록물을 뒤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지금 여야는 국론분열을 초래하고 대통령 기록물 법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공산이 큰 정치공방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남북교류를 복원하고 항구적인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정착을 위한 정책을 놓고 경쟁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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