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289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10년영주권과 5 취업영주권, 홀모 영국출생자 시민권 등

Q: 부인이 영국에서 취업비자로 일하고미성년 아이들 2명이 동반으로 있고본인은 부인 워크비자의 동반비자를 받았으나 한국에서 일하고 있고 영국에 연 한 두번 다녀오는데 가족비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A: 먼저 10년 영주권 신청이 지금 가능하고취업비자로 영주권은 3년후에 가능하다면,우선 영주권 받은 것이 급합니다일단 영주권을 받아 놓고 다음 3년 후 것은 그때 계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그만큼 영국이민법이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기에 확보할 것은 먼저 확보를 하라는 말입니다.


ㅁ 영주권을 확보해야 일자리도 수월해
취업비자 소지자와 영주권 소지자의 일자리를 찾는 것에 대해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주권 소지자가 일자리 찾는데는 수월합니다그만큼 많은 회사들이 구인광고를 낼 때 취업비자를 주지 않아도 일이 가능한자로 지원자를 제한하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영주권 소지자는 일자리를 찾기가 그만큼 쉽습니다. 물론 회사측에서도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 그 회사에서 근무를 하던 타회사로 옮기던 영주권 소지자는 고용주 입장에서 그만큼 부담이 없습니다.


ㅁ 자녀의 비자문제
부와 모가 모두 영주권을 가진 경우는 비록 그 아이가 태어나는 시점에서 부모가 학생비자 혹은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영국에서 태어난 자녀는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물론 아이가 태어난 시점에서 부모 중의 한사람이 영주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시민권을 신청할 필요도 없이 바로 영국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부모가 모두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모친만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고 있고부친은 영주권자도 아니고 영국비자만 가지고 있고 영국체류는 하지 않고 있다면거기에 바로 해당되지 않습니다더더욱 큰 아이가 영국에서 태어났지만 5년을 한국에서 살았고그 후에 영국에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기 때문에 곧바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 자로 분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는 전체적인 귀하의 상황과 아이의 체류상황을 살펴보고심사관이 규정밖에서 임의결정권(discretion)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찾아 봐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작은 아이의 경우는 영국에서 태어나 지속적으로 살았다면 시민권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ㅁ 동반비자인 배우자의 문제
귀하 본인의 문제는 주비자 소지자인 부인의 영주권 신청 방향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귀하의 부인이 10년 영주권을 신청한다면귀하의 경우 배우자 비자를 받아서 일정기간 영국에 체류하고 그 후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ㅁ 취업비자로 영주권 신청
귀하의 경우 취업비자로 3년을 더 있다가 부인이 취업비자로 5년 체류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할 수도 있겠습니다이런 경우 귀하가 비록 한국에서 일을 하고 체류하고 있지만영국을 한꺼번에 180일 이상을 나간 적이 있느냐를 여권을 통해서 체크해 봐야 할 일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리고 비록 한꺼번에 6개월 이상 나간 적이 없다고할지라도 귀하의 여권을 이민국 직원이 모두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총 연간 해외체류일수가 6개월 이상이 된 경우에는 영국 거주자로 인정해 주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영주권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성을 가지고 3년을 온 가족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미루고 하기에는 좀 무모한 것 같습니다.


ㅁ 위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우선 부인인 취업비자 소지자가 10년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고자녀들은 시민권을 바로 시청해 보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가장 현실적일 것으로 보이고남편인 귀하는 영국에 와서 살고자 할때 배우자 비자를 받아서 영국에 체류하는 것을 택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으로 보입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
070 7563 6386 
(영국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한국시간 오후 6시 ~ 새벽 2시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el: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ax: +44 (0)20 8949 6131 
http://www.facebook.com/UK.imin.centre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501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551
214 영국 이민과 생활 학생비자 연장기간과 동반비자 가능여부 eknews 2014.10.08 2761
213 영국 이민과 생활 YMS비자로 입국심사와 배우자비자 전환 eknews 2014.09.30 2819
212 영국 이민과 생활 영주권 신청과 동반자 장기해외체류 eknews 2014.09.23 2881
211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 투자비자와 사업비자 비교 eknews 2014.09.16 3330
210 영국 이민과 생활 주재원비자에서 T2G전환과 T1E사업비자 전환 eknews 2014.09.09 2528
209 영국 이민과 생활 T1E사업비자와 영국이민 eknews 2014.09.02 3256
208 영국 이민과 생활 부인 10년 영주권 신청시 남편과 영국출생 아이 동반자 eknews 2014.08.26 2928
207 영국 이민과 생활 결혼/동거를 통한 EEA 패밀리퍼밋 eknews 2014.08.19 3474
206 영국 이민과 생활 10년 영주권, 과거 비자연장 리턴되어 한국 간 경우 eknews 2014.08.12 3156
205 영국 이민과 생활 T2G비자 연장 중 해외여행과 영주권 연봉 eknews 2014.08.05 2800
204 영국 이민과 생활 학생비자자, 사업비자는 본국서만 신청토록 eknews 2014.07.29 2350
» 영국 이민과 생활 10년영주권과 5년 취업영주권, 홀모 영국출생자 시민권등 eknews 2014.07.22 2892
202 영국 이민과 생활 배우자비자, 소득증명액 약간 모자란 경우 eknews 2014.07.22 2817
201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학위 받고 추가 과정 중 비자전환은… eknews 2014.07.08 2893
200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 사업비자와 사업자금 사용방법 eknews 2014.06.24 3769
199 영국 이민과 생활 해외 비지니스 영국서 창업 및 이민 eknews 2014.06.17 2947
198 영국 이민과 생활 한국병역의무자와 영국비자 eknews 2014.06.10 3291
197 영국 이민과 생활 교회 장기 단기 종교비자와 봉사비자 활용 eknews 2014.06.03 2899
196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에서 교회 장기 단기 종교비자와 봉사비자 활용 eknews 2014.05.28 6420
195 영국 이민과 생활 교회, T5R단기 종교비자와 그 활용 eknews 2014.05.20 3888
Board Pagination ‹ Prev 1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 25 Next ›
/ 2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