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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16.08.16 21:23

영국인과 결혼 EU체류권한과 수린더싱크 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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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인과 결혼 EU체류권한과 수린더싱크 루트




Q: 한국에서 영국인과 결혼해서 영국에 와서 살고 싶은데, 재정/소득증명을 할 수 없어 수린더싱크 루트를 통해서 EEA패밀리퍼밋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EU국가에서 일할 수 있는 권한 등에 대해 궁금하다.


A: 영국인과 결혼을 했다면, EU국가에서 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 EU국가에서 일정기간 일을 하고 거주했다면, 영국에 입국시에 EEA패밀리퍼밋을 신청할 수도 있다. 오늘은 영국인과 결혼한 한국인 등 비유럽인이 EU국가 체류와 영국입국시 체류확보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본다.



ㅁ 영국인과 결혼한 비유럽인 EU체류 

한국인 등 비유럽인이 영국인과 결혼한 경우에는 영국을 제외한 나머지 EU 27개 국가에서 체류할 수 있고,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다. 이는 별도로 EEA 패밀리퍼밋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다. 

단, 영국인 배우자가 EU국가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파트 타임이나 풀 타임으로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하거나, 학생신분, 등록된 구직자 등 EU가 요구하는 체류목적 중의 하나로 체류해야 한다.


ㅁ EU국가 체류 중 영국 입국 시

영국인과 비유럽인 부부는 자유롭게 EU국가에서 일하면서 살 수 있고, 일정기간 거주 했다면 영국입국 시에 영국배우자비자를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EU국가에서 거주하고 영국으로 입국하고자 할 때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영국인의 비유럽인 배우자라 할지라도 3개월 이상 EU국가 거주를 증명하면 EEA 패밀리퍼밋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를 수린더싱크 루트라고 한다.



ㅁ 수린더싱크 루트 EEA 패밀리퍼밋 

수린더싱크 루트는 과거에 영국인 여성이 독일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인도인 Surinder Singh 씨를 만나 결혼하고 거주하던 중 영국 입국할 때 배우자 비자문제가 되어 EU인으로 간주해 달라고 항소를 하여 패소하자 계속 상소해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한 케이스를 따라 2014년부터 영국이민국이 정식으로 케이스 루트를 시행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영국인의 비유럽인 배우자가 영국에 입국할 때 EU인 배우자처럼 EEA 패밀리퍼밋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처음에 입국시에 수린더싱크 루트를 통해 EEA패밀리퍼밋을 신청해서 승인받으면 6개월을 받게 되고, 영국에 도착하여 곧바로 EU인 배우자로서 영국 거주카드(Resident Card)를 신청할 수 있고 승인되면 5년까지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그래서 5년 체류 후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ㅁ EEA패밀리퍼밋 영주권 불투명

영국이 2016년 6월 23일자로 EU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통해서 EU를 탈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따라서 그후 1-2년 후에는 영국이 정식으로 EU탈퇴 절차가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그 후에는 EEA 패밀리퍼밋 소지자는 영국에서 체류인정을 더이상 받지 못할 수 있다. 물론 이미 EEA 패밀리 관련 체류확인증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영국정부가 특별배려를 할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다.

그런데 만일 영국정부가 그런 특별배려를 해주지 않은 경우에는 EEA패밀리퍼밋/거주카드 소지자들은 영국을 떠나거나 다시 체류신분 확보를 위한 배우자비자를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수린더싱크 루트를 통해서 최종 5년까지 체류확보를 했다고 해도, 영국 EU탈퇴 절차 완료 후에는 영주권 신청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ㅁ 수린더싱크 루트 준비서류

수린더싱크 루트를 통해서 EEA패밀리퍼밋을 신청하는 경우에 준비해야 할 서류들은 반드시 거기에 거주해야 나올 수 있는 서류들이다. 즉, 취업/사업/알바/자영업, 주택임대, 은행계좌오픈,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학교재학증명 등 증명가능해야 하고, 그 기간을 최소한 3개월 이상 지속된 서류들이 제출되어야 한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44 (0)7944 505952

070 7563 6386 

(영국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한국시간 오후 6시 ~ 새벽 2시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 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런던본사)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nited Kingdom

Tel:+44 (0)20 8949 2885

Fax: +44 (0)20 89749 6131 

Kakao Talk, LINE, WeChat ID: johnhsuh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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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6-4 우인빌딩 13층 영국닷컴

(지하철 2호선, 강남역 3번출구 YBM어학원 뒤 영국유학닷컴 층)

근무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상담전화: 02) 567 6131 또는 070 8292 5588 

이멜문의: ukemin03@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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