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8.05.29 23:39

이직 취업비자 절차 및 냉각

조회 수 101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이직 취업비자 절차 및 냉각

Q: T2G취업비자로 다니던 회사에서 한파트가 전체적으로 없어지면서 정리해고를 당했고, 지금 새 회사는 결정됬지만  비자를 신청하기까지 5주밖남지 않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냉각기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먼저 구인광고 내고, 스폰서쉽증서(UCoS)점검해서 확보하고, 구인광고가 끝나면 바로 새회사로 영국서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 오늘은 취업비자 소지자가 해고되었을 경우 어떻게 새 회사를 통해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본다.


ㅁ 현 취업비자와 냉각기 

먼저 냉각기 Cooling Off Period는 UCoS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RCoS를 통해서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즉, T2비자를 가졌던 사람이 해외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하고자 할 때 비자 신청일로부터 지난 12개월간 T2비자상태가 아니었어야 가능하다. 이를 냉각기라고 한다. 따라서 T2비자를 가지고 있다가 퇴사 한 사람은 퇴사후 12개월이 지나야 해외에서 신청스폰서쉽증서 RCoS를 받아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ㅁ 영국서 이직과 취업비자 

위의 냉각기를 적용받지 않으려면, 현재 T2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국내에서 다른 회사의 T2비자로 전환해야 한다. 영국에서 이직을 통해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그리고 현재 회사를 이미 퇴사했다면 그 퇴사한 날로부터 60일까지 Grace Period가 적용되어 영국에 체류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이내에 타사로 전환하는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스폰서쉽 증서는 반드시 UCoS를 받아서 신청한다.


ㅁ UCoS와 그 할당시기

스폰서쉽을 가지고 있는 영국회사는 매년 2-3월에 이민국 데이터베이스인 SMS시스템을 통해서 이민국에 1년동안 쓸 스폰서쉽증서 UCoS를 모두 한꺼번에 신청한다. 그래서 할당받으면 그것을 필요시 하나씩 발행해서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지금이 5월인 점을 감안하면, 정상적으로 그 회사가 연간 CoS를 2-3월에 신청했다면 할당받은 CoS를 발행해서 비자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귀하의 경우는 비자유효기간(Grace period 60일)만료되면, 영국비자가 없기에 본국에 귀국해야 한다. 현재 귀하의 경우는 그 기간이 약 35일정도 남아 있으니, 오늘 구인광고하더라도 Grace period안에 비자를 충분히 신청할 수 있다.


ㅁ UCoS긴급할당요청

스폰서쉽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현재 CoS를 받아 놓은 것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급하게 UCoS를 신청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UCoS를 온라인에서 무료로 신청하고, 순서대로 할당받기를 기다린다면 1-2개월이 그냥 지나갈 수 있다. 따라서 UCoS긴급신청을 통해서 신속히 CoS를 받아야 할 것이다. UCoS를 긴급으로 신청하면 200파운드를 이민국에 지불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신청하는 경우는 이민국에서는 10일이내에 처리해 준다고 되어 있다.


ㅁ 전문가 도움 절실 

비자를 줘야 하는 회사에서 비자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 귀하처럼 뭘 먼저해야 할지 모르고 우왕자왕하는 시간에 시기를 놓칠 수 있다. 이제 5주가 남았다면, 구인광고를 4주간 해야 하기에 1주일이내에 방향을 잡아 진행하지 않으면, 이직 취업비자 전환은 실패한다. 따라서 이런 절박한 시기에 있으면 혼자 불안하게 우왕자왕하지 말고, 경험이 많은 전문기관의 전문적인 안내를 받으며 해결해야 한다. 만일 잘못해 주어진 Grace period기간이 모두 지나가 버리면, 다시 회생할 수 없다. 하지만 이미 취업비자를 줄 회사도 찾았고 35일이라는 기간도 남았기에 긴급으로 지금부터 손을 쓰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다.


ㅁ 시간내 해결 못할 경우

귀하는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다. 만일 제시간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서 다시 영국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먼저 주어진 60일이 지나면 귀국해서 12개월간 해외에 머물거나 영국에 학생비자 등 다른 비자로 머물다가 12개월이 지나면, 취업비자를 본국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 한다. 이때 절차는 구인광고 > RCoS할당신청 > CoS발행 > T2G비자신청이다. RCoS할당은 연봉이 55k미만인 경우는 신청해서 할당받기까지  2-4개월정도 기간을 잡고 준비한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780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817
374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시민권 신청과 해외장기체류 eknews02 2018.06.06 1212
» 영국 이민과 생활 이직 취업비자 절차 및 냉각 편집부 2018.05.29 1018
372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 취업비자RCoS와UCoS 연봉책정 eknews02 2018.05.22 1782
371 영국 이민과 생활 주재원파견과 솔렙비자 eknews02 2018.05.16 1507
370 영국 이민과 생활 요즘 사업비자 연장심사 경향과 대비 file 편집부 2018.05.07 991
369 영국 이민과 생활 영주권 유지와 시민권 및 한국체류 file 편집부 2018.04.25 4312
368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 체류경험자 솔렙비자 및 세금 file 편집부 2018.04.17 1827
367 영국 이민과 생활 T2G취업비자와 연봉 책정 file 편집부 2018.04.11 1619
366 영국 이민과 생활 취업비자 관련비용 누가 지불하는가? file 편집부 2018.04.03 1217
365 영국 이민과 생활 솔렙과 취업비자로 영주권 file 편집부 2018.03.28 1284
364 영국 이민과 생활 EEA복수국적자와 결혼 및 거주카드 file 편집부 2018.03.20 1141
363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비자와 한국 해외이주신고 편집부 2018.03.12 1912
362 영국 이민과 생활 스폰서쉽 취소 및 항소와 T2G비자 연속성 file 편집부 2018.03.05 1098
361 영국 이민과 생활 취업비자 연장거절과 대책 및 연봉 file 편집부 2018.02.28 1405
360 영국 이민과 생활 10년거주 영주권자 자녀와 배우자비자 file 편집부 2018.02.19 1328
359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에 사업비자로 거주하기와 이민국 심사 경향은... file 편집부 2018.02.07 1556
358 영국 이민과 생활 EEA패밀리퍼밋과 거주카드 요즘 심사상황 file 편집부 2018.01.23 1715
357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 이민 방법중에 하나 솔렙비자 신청기준과 심사경향 file 편집부 2018.01.17 1760
356 영국 이민과 생활 2018년 새해에 바뀌는 영국비자 규정들 file 편집부 2018.01.08 4181
355 영국 이민과 생활 2018년 새해 영국이민 전망 file 편집부 2018.01.03 2976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25 Next ›
/ 2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