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20.05.04 22:28

주재원비자 5년넘어 체류방법

조회 수 229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Extra Form
서요한의 이민칼럼
주재원비자 5년넘어 체류방법

Q: 주재원비자를 5년받고 영국에 왔는데, 그 비자만료된 이후에 그 이상 영국에 체류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

A:  T2ICT주재원 5년이상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은 조건에 따라 몇가지가 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다.


ㅁ T2ICT주재원비자 기간

이 비자는 일반적으로 맥시멈 5년까지 원하는 기간만큼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다시 T2ICT주재원비자를 새로 신청하고자 하면 일반적인 경우는 12개월간 냉각기(Cooling off period)가 적용되어 영국을 떠난지 1년후에 다시 주재원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T2ICT주재원비자라도 5년이상 체류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연봉 120,000파운드이상을 받는 경우다. 이는 이전에 그렇게 받아야 연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5년이상 연장된 부분에서 그렇게 연봉이 책정된 경우에는 5-9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ㅁ 취업비자로 전환 방법
T2ICT주재원비자에서 다른 비자로 전환하려면, 12개월 냉각기가 적용된다. 따라서 영국을 떠났다가 T2비자로 다시 입국할 수 있다. 이들 취업비자들은 T2G취업비자, T2M종교비자, T2S스포츠인비자가 있다.

그러나 연봉 159,600파운드이상 받고자 하는 경우 냉각기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 취업비자 신청은 본국에 가서 해야 한다.

단,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2020년 4월현재 해외 비자신청센터가 문을 닫음에 따라 영국내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일시적으로 영국내에서 신청할 수 있고, 스폰서쉽증서는 RCoS를 받아 신청해야 한다.


ㅁ 배우자가 솔렙비자 신청

주재원 동반비자를 가지고 있는 배우자가 솔렙비자를 받고, 그 배우자가 솔렙동반비자를 받으면 솔렙동반비자로 자유롭게 영국에서 일할 수 있기에 주재원으로 일할 수도 있다. 즉, 남편이 주재원비자로 체류한다면, 그 부인이 솔렙비자를 받고 남편은 솔렙동반비자를 받아 주재원으로 그대로 근무할 수 있다.

솔렙비자는 영국에서 신청할 수 없기에 본국에 가서 신청해야 한다. 단, 요즘 코로나19 문제로 한국등 해외 영국비자신청센터가 문을 닫아서 일시적으로 영국에서 신청할 수 있다.


ㅁ 솔렙비자 신청조건

솔렙비자는 해외에 있는 회사가 영국에 지사장을 파견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비자로서 일반적으로 그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그 회사 직원중에 파견할만한 사람이 없는 경우 그에 적합한 분을 채용해서 지사장으로 파견할 수도 있다. 이때 그 회사에 근무를 하지 않은 사람이 왜 지사장으로 파견되었는지 그에 합당한 설득력있는 설명과 필요시 그 증거 자료 등을 제출해야하고 심사관의 동의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이 분야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그 가능성을 체크해 보는 것은 필수일 것이다.

주재원으로 영국에 와서 추후 영주권까지 받고 영국에서 살고자 한다면, 주재원비자로 영국에 입국해서 가능한 빠른 시기에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어 그만큼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ㅁ 영주권과 그 자격기간

솔렙비자는 첫 3년을 받고, 그 후에 영국에서 2년씩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총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주재원비자로 5년을 체류한 후에 솔렙비자를 받은 경우는 주재원비자기간까지 합쳐 총 10년을 거주하면 10년거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다.

영국이민센터 대표 
서요한 칼럼리스트
ukemin@hotmail.com 

이민센터이미지.png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782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817
474 영국 이민과 생활 브랙시트 후 영국취업비자 file 편집부 2020.10.20 915
473 영국 이민과 생활 영주권 신청 영어증명 방법과 면제 file 편집부 2020.09.30 958
472 영국 이민과 생활 외국인과 결혼으로 이름변경과 방법 file 편집부 2020.09.28 2447
471 영국 이민과 생활 학생비자 8년 타임캡과 10년영주권 file 편집부 2020.09.15 831
470 영국 이민과 생활 요즘 시민권신청부터 여권받기까지 file 편집부 2020.09.14 849
469 영국 이민과 생활 9월 요즘 한국과 영국서 영국비자신청 상황 file 편집부 2020.09.02 1132
468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대학 휴학과 비자문제 및 10년영주권 file 편집부 2020.08.31 6100
467 영국 이민과 생활 브랙시트후 EU인 배우자 영국체류 어떻게? 편집부 2020.08.17 818
466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서 한글학교 교사 가능한 비자들 file 편집부 2020.07.29 1977
465 영국 이민과 생활 여러 비자 체류경력 영주권 신청시기는? file 편집부 2020.07.21 1148
464 영국 이민과 생활 구영주권 스티커와 해외거주 file 편집부 2020.07.21 1053
463 영국 이민과 생활 갭이어와 10년 영주권 문제 file 편집부 2020.07.21 856
462 영국 이민과 생활 T2동반비자 성격과 별도관리 file 편집부 2020.07.01 1251
461 영국 이민과 생활 학업중단과 60일기간과 방문무비자 file 편집부 2020.06.29 895
460 영국 이민과 생활 코로나사태로 7월까지 체류연장과 비자센터 오픈 file 편집부 2020.06.13 1371
459 영국 이민과 생활 배우자비자와 과거 영국체류문제 file 편집부 2020.05.27 1213
458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출생 자녀 영국시민권과 복수국적문제 file 편집부 2020.05.20 3145
457 영국 이민과 생활 코로나사태 중 영국비자연장 file 편집부 2020.05.18 1443
456 영국 이민과 생활 코로나 사태 중 영국 비자 연장에 대해 편집부 2020.05.13 1186
» 영국 이민과 생활 주재원비자 5년넘어 체류방법 file 편집부 2020.05.04 2295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25 Next ›
/ 2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