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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20.05.18 21:18

코로나사태 중 영국비자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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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요한의 이민칼럼
코로나사태 중 영국비자연장

Q: 아이 T4C학생비자가 9월말일까지 있다.  7-8월에는 본국에 와 있다가 9월에 다른 학교로 진학해야 하는 상황이다. 비자연장을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다. 

A: 요즘 영국서 비자신청은 가능하지만, 바이오메트릭 오피스는 업무중지 된 상태다.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국가 봉쇄(lockdown) 상태에서 영국비자 연장신청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요즘 영국 코로나관련 제한상황

지난 약 2개월간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영국 전체 봉쇄(lockdown)에서 5월 13일인 오늘부터 규제를 3단계로 나누어 조금씩 완화하기 시작했다. 

그 첫단계로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2m) 두기를 유지하면서 시민들의 야외활동 허용, 즉, 가족단위의 외출, 골프, 농구, 테니스, 낚시 등 스포츠 활동이 가능하는 정도에서 허용된다.  

그리고 1단계에서 문제가 없으면 이르면 6월 1일부터 2단계로 일반상점 영업재개 및 어린이집 및 초교 수업재개를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둘째단계도 문제가 없는 경우, 마지막 3단계로 이르면 7월초부터 호텔, 식당, 펍, 카페, 미용실, 극장 등 서비스업종 영업을 시작하고, 공공장소도 오픈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존슨총리는 지난 11일 밤에 발표했다. 

또 아일랜드와 프랑스를 제외하고 해외를 다녀온 모든 사람은 2주간 강제 자가격리를 곧 실시한다고 하며, 완료는 추가 발표가 있을 때까지다.


ㅁ  영국서 비자신청과 해외비자센터

영국이민국은 코로나바이러스 문제로 해외 영국비자신청 센터 등이 문을 닫아 영국에 비자를 가지고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영국에서 연장하거나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5월말일까지로 공지되어 있다. 이는 사태가 진정되는 상황을 봐 가며 해외 영국비자신청센터를 국가별로 다른 시기에 오픈할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있는 나라의 영국비자신청센터는 이르면 6월초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심각한 국가는 이 사태가 어느정도 진정되는 시점까지 현재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들면, 동남아시아 혹은 남미 쪽은 센터가 문을 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해외 영국비자신청센터가 문을 연 나라는 해외에서 비자를 신청할 수 있기에, 영국에서 비자전환이 허용되지 않은 케이스들은 자국에서 신청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영국과 자국에서 일시적으로 모두 허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민국이 추후 발표할 것이다.


ㅁ 현 비자연장과 방법

아직 자신의 나라의 영국 비자신청센터가 언제 문을 열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비자를 연장하거나 전환해야 하는 경우는 가능하면 영국에서 신청을 하는 것에 좋겠다. 

이는 케이스마다 신청시점이 다를 수 있기에 신청장소와 허용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예를들면 질문자처럼 현재 영국에 있고, 올해 9월 시작하는 새로운 학교로 T4C학생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 그리고 이 학생이 여름 방학기간에 본국에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비자신청을 가능한 영국에서 빨리 하고 새 비자를 승인 받은 후에 본국을 방문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경우, 한국으로 가는 학생은 늦어도 6, 7월에는 한국의 영국비자 신청센터가 문을 열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비자신청을 해도 되고, 영국에서 가능한 시기에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남미 브라질로 가서 학생비자를 받아와야 하는 경우, 그곳은 코로나 사태가 이제 번져가기 시작하기에 언제 쯤 진정될지 모른다. 따라서 여름에 브라질에 갔더라도 비자를 받지 못하고 영국으로 돌아오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ㅁ 9월에 연장 신청하는 경우

9월 초순이나 하순에 학교가 시작하는 경우, 여름방학 기간에 본국에 방문하더라도 현재비자가 9월까지 남아 있다면, 영국에 다시 8월말이나 9월에 돌아오더라도 영국에서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즉, 새 학교를 시작하는 시점까지만 비자신청서를 제출하면, 비자 심사중에도 새 학교를 다닐 수 있다. 비자신청일은 신청서비용을 온라인에서 결제하는 날이다. 비자신청서 비용 결제하는 날 까지만 현 학생비자가 남아 있다면, 해외에서 비자 신청이 불안한 경우는 영국으로 돌아와 이런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겠다.


영국이민센터 대표 
서요한 칼럼리스트
ukemin@hotmail.com 

이민센터이미지.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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