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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18.09.12 00:57

요즘 EEA 패밀리퍼밋과 거주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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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EEA 패밀리퍼밋과 거주카드

Q: EEA패밀리퍼밋을 3번이나 신청했다가 모두 다 거절되었는데, 정보를 찾다보니 EEA dependent ink stamp라는 것이 있던데 이것을 받아 영국에 입국해서 EEA패밀리 거주카드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한국인은 6개월 방문무비자로도 입국할 수 있기에 즉, Non visa national에 속하기 때문에 한국인에게는 EEA dependent Ink Stamp 같은 것을 꼭 받아야 할 필요 없다. 서류를 가지고 바로 입국하면 된다. 오늘은 요즘 EEA패밀리퍼밋과 거주카드 심사 상황에 대해 알아본다.



ㅁ EEA Dependent Ink Stamp란? 
EEA Dependent Ink Stamp (“Code 1A stamp”)는 영국입국시 입국심사관이 찍어주는 스탬프이다. 이 스탬프를 찍고 공간에6 Months라고 펜으로 적어준다. 이는 EEA인 패밀리로 확인되었다는 증거로 그것을 가지고 6개월간 입출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EU인들이 영국에 입국하면서 받는 것이나, 비유럽인 배우자 같은 경우는 중국인 등 영국 입국시 방문비자를 받아야 하는 국가(Visa national)에 속한 국민들에게는 필요할 수도 있다.


 ㅁ EEA패밀리퍼밋 심사경향 
요즘 해외에서 신청하는 EEA패밀리퍼밋은 거의 받기가 어렵다고 보면 된다. EEA인 배우자들이 여러 나라에서 영국입국전에 EEA패밀리퍼밋을 신청했으나 그냥 6개월씩 서류를 홀딩했다가 이런 저런 사유로 거절해 버리곤 하는 추세다.

그 이유는 EEA패밀리퍼밋 발급은 내년 3월에 있을 브랙시트에 부담이 있다고 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ㅁ 영국 바로 입국
한국인으로 EEA인과 결혼한 사람은 바로 영국에 입국하면 된다. 영국 입국시에 본인이 EEA국가의 시민권자와 결혼한 가족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그 사람과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영국입국시 결혼증명서(영문번역공증)와 EEA인 여권사본, EEA인 영국체류 연락정보를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그런 경우 영국정부는 입국거절 권한이 없다. 즉, EEA패밀리로 확인이 되면, Immigration컨트롤을 받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ㅁ 영국서 EEA패밀리 거주카드 신청
EEA인과 결혼한 사람은 영국으로 직행해 EEA패밀리 거주카드를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다. EEA패밀리거주카드를 신청하려면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다. 

핵심서류로 EEA인이 영국에 합법적 체류 증명서류들, 취업된 증거, 세금낸 증거자료, 혹은 학생은 재학증명서 및 학생증명서류 등. 이외에도 관계증명, 동거증명, 주거지증명 등 요구되는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한다.
 

ㅁ EEA패밀리 거주카드 심사와 소요시간
요즘 EEA패밀리 거주카드를 신청하면 6개월은 소요된다. 
즉, 6개월까지 어떤 경우이던 서류를 홀드하고 있다가 확실한 경우는 5년짜리 거주카드를 발급해 주지만, 단 한가지라도 꼬트리가 잡히면 가차없이 거절한다.

이때 문제는 시간이다. 영국정부는 2019년 3월 29일자로 EU공동체를 탈퇴한다. 즉, 그 시점 이후에는 EEA패밀리 거주카드를 신청할 수도 없고, 심사해야 할 의무도 없다. 그렇기에 가능하면 내년 3월이전에 거주카드 5년짜리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이미 EEA패밀리 거주카드를 신청했는데 내년 3월 28일까지 결과를 받지 못하고 대기상태에 있는 케이스를 영국정부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된 것이 없다.

즉, 이미 접수된 것은 끝까지 심사를 해 줄 수도 있고, 혹은 이미 EU국가가 아니기에 그 이후 미심사된 서류는 돌려주고 손을 뗄 수도 있다. 이는 브랙시트 협상과정에서 메이 총리가 어떻게 협상결과를 갖느냐에 달려 있다.

한마디로 현재 EEA인과 결혼해서 아직 거주카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철저히 준비해서 단 한군데도 문제될만한 곳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하여 제출해야 할 것이다.

이를 공인영국비자수속 전문 법률회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은 그만큼 위험요소를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44 (0)7944 505952
070 7563 6386 
(상담전화: 영국시간 오전 9:30시 ~ 오후 3시, 한국서 전화 한국 오후 5시 ~ 밤 11시 사이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 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런던본사)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nited Kingdom

Tel:+44 (0)20 8949 2885
Fax: +44 (0)20 89749 6131 
Kakao Talk, LINE, WeChat ID: johnhsuh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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