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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업비자 연장과 심사경향

Q: T1E사업비자를 받아서 3년을 사업하고 연장신청했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결과를 못받고 있다. 만일 비자연장이 거절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A: 요즘 사업비자 연장신청후 1년이 지나도 결과가 안나오는 경우가 많다. 만일 거절시 항소권이 없으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오늘은 사업비자 연장과 그 결과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요즘 사업비자 연장흐름
과거와 달리 요즘 T1E사업비자를 연장심사는 많이 까다로워졌고, 심사기간도 많이 길어졌다. 즉, 요즘 사업비자 연장 심사기간만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되는 것은 대부분이고, 1년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 그사이 인터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세무자료 등 추가자료들을 보내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사업비자를 받고 영국에 왔기에 그 입국 목적에 따라 사업을 해야 하는데, 실제로 사업은 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런 이들은 형식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서류를 만들고 체류목적이 다른데 있는 사람들이다. 즉, 자녀교육에 목적을 두거나 혹은 이민에 목적을 두고 사업비자를 받아서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고,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을 골라내기 위해 이민국은 실사를 포함한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진정성(genuiness) 심사를 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실제적으로 사업을 활발하게 하는 경우는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차고 넘친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사업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경우는 서류 하나 하나 만드는 것이 무척 버겁고, 엉성하다. 이런 것은 심사관의 눈에 확연이 들어난다. 그런 경우에는 심사기간이 상당히 오래 소요되면서 그 사이에 여러가지 일들이 벌어진다. 대개 먼저 요구하는 것이 인터뷰다.

 

ㅁ 사업비자 연장 인터뷰 
사업비자 신청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았거나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대부분 인터뷰를 요구한다. 인터뷰는 그 통보된 일시에 요구된 장소에 가서 하는데 인터뷰어와 얼굴을 보고 인터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만든 방에서 모니터를 보고 스피커에서 나오는 질문에 답변을 한다. 이것은 대개 1-2시간을 지속적으로 하는 편인데, 여기에 들어가면 이민국은 끝을 본다고 생각하면 된다. 여기서 형식적 사업을 한 사람은 대부분 다 들어난다. 예를들면, 2명의 현지인 고용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실제적으로 고용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지인의 이름만 올려놓고 급여만 준 경우는 인터뷰를 통해서 전원 드러난다고 보면 된다. 이렇듯 요즘 연장심사하는 과정을 보면 실제 사업하지 않은 사람의 연장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그리고 활발하게 사업한 경우는 연장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다.

 

ㅁ 거절과 행정재심 
사업비자 연장심사에서 승인을 받은 경우는 2년 더 연장이 되고, 총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연장심사에서 거절되는 경우는 현재 비자가 만료되었다면, 추방(removal) 레터를 받는다. 그리고 심사관이 잘못 심사했다고 판단되면 행정재심(administrative review)을 요청할 수 있다. 이는 비자거절레터를 받고 14일(calendar days) 이내에 해야 한다. 그리고 행정재심 결정은 28일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

행정재심이란? 이민국에서 하는데 그 비자를 심사했던 심사관이 아닌 그 분과 과장(line manager)이 재심사를 한다. 한마디로 이민국내에서 일반 심사관이 한 것을 내부에서 상급 직원이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거절사유가 팩트(fact)를 잘못봐서 거절된 경우가 아닌 경우 재심에서 승인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즉, 견해(opinion)을 통해 결정된 것을 뒤집기는 어렵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다.

그렇게 해서 행정재심에서 승인받은 경우는 비자가 나온다. 그러나 행정재심에서 상황을 뒤집지 못하는한 최종 거절레터를 보낸다. 그러면 항소권이 없기 때문에 28일이내에 영국을 떠나야 한다. 만일 본인은 분명히 정당한데, 심사관이 실수로 거절이 되었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리고 영국을 떠날 수 없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사법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이 분야 전문변호사가 있기에 그런 변호사를 찾아서 하는 것이 좋다.  

 

ㅁ 사법심사(Judicial Review)
사법심사를 통해 국가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는 일반이민법이 아니라 국가의 헌법에 따라 자신의 비자를 심사했던 심사관을 상대로 소송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변호사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 이는 대개 8-12개월은 소요되고, 경우에 따라서 1년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흔하다.

 

결론은 사업비자는 정말 사업을 할 사람만 받아야지, 사업을 하지도 않을 사람이 사업비자를 받으면 그 후에 감당이 안된다. 형식적인 서류는 이제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비자를 받았다면,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서 사업한 건강한 증거자료들이 충분히 확보해서 연장과 영주권까지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서요한 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44 (0)7944 505952
070 4641 7955 
(영국시간 오전 9:30시 ~ 오후 5시, 한국서 전화 한국 오후 6시 ~ 밤 12시 사이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 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런던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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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44 (0)20 89749 6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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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ukimin.com  

 
영국이민센터 서울사무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6-4 우인빌딩 13층 영국닷컴
(지하철 2호선, 강남역 3번출구 YBM어학원 뒤 영국유학닷컴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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