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계 외국인과 결혼후 비자문제

by 편집부 posted Jun 2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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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계 외국인과 결혼후 비자문제




Q: 영국계 일본인과 결혼해서 한국에 살고 있는데, 부인이 옛날에는 영국국적이었고 지금 영국영주권은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남편이 영국에서 일을 하고자 한다. 취업비자를 받아야 할지 궁금하다.



A: 요즘 취업비자를 달라고 하면 영국회사 취업이 매우 어렵다. 귀하의 경우 취업비자를 받기 보다는 부인의 체류신분을 통해서 비자를 해결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다. 오늘은 이런 경우 어떻게 비자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ㅁ 구영국국적자와 현영주권자


지금은 부부가 결혼해서 한국에서 살고 있지만, 부인이 과거에 영국시민권자이고 지금 일본국적만 가지고 있다면, 부인이 영국시민권 회복신청을 해서 시민권을 회복한 후에 남편은 영국시민권자의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또 부인이 영국 영주권자라면, 지난 2년이내에 영국에 한번 다녀간 적이 있는지, 아니면 영국을 다녀간지 2년이상 지났는지에 따라서 그 영주권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영주권자가 2년이상 계속 해외에 체류했다면 입국시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다. 그러나 2년이내에 영국에 하루라도 체류한 적이 있다면 그 영주권은 살아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남편은 그 영주권자의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다.



ㅁ 배우자비자 2 종류 


영국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의 배우자는 영국에서든지 해외에서든지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5년루트 배우자비자와 10년루트 배우자비자가 있다. 이 두가지 비자를 준비하는 서류나 영주권 신청 조건이 매우 다르다. 참고로 해외에서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려면 비자신청자는 그나라 시민권, 영주권, 각종비자 중 하나로는 체류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때 방문체류자는 그 나라에서 영국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



ㅁ 5년루트 배우자비자


이는 배우자비자로 영국에 입국해서 5년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5년루트 배우자비자 신청시에는 소득증명이나 예금증명 중의 하나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이때 소득증명을 하는 경우 영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직장인인 경우 지난 6개월간 한회사에서 월 1550파운드이상 받고 있었음을 증명하면 된다. 자영업자는 지난 12개월간  18600파운드이상 소득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해외에 두 부부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위의 소득증명과 영국입국후 다닐 직장으로부터 잡오퍼 레터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이런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30개월 생활비로 총 62500파운드이상의 자금을 본인이나 배우자 명으로 된 은행계좌에 6개월이상 가지고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ㅁ 10년루트 배우자비자


이는 배우자비자를 받고 10년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일종의 인권비자이기 때문에 소득이나 예금 등의 재정증명과 영어능력증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결혼증명서 혹은 2년동거한 증명을 할 수 있다면, 한국 등 해외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또 영국에서는 어떤 체류신분 상태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즉, 각종비자, 방문(무)비자 상태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5년루트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안된다면, 일단 먼저 10년루트 배우자비자를 신청해서 받고, 영국에서 체류하면서 소득활동을 한 다음에 소득증명이 가능할 때 다시 5년루트 배우자비자로 재신청해 전환 할 수 있다.



ㅁ 배우자비자 영국활동


배우자비자로는 영국에서 학업, 취업, 사업, 자영업, 프리랜서 모두 가능하다. 따라서 취업시 취업비자가 별도로 필요없고, 학업시 학생비자가 필요하지 않다.



ㅁ 동반비자


자녀가 영국시민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데, 18세미만 자녀는 배우자비자 신청시 그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동반자녀는 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고, 국가의료서비스 NHS혜택 또한 받을 수 있다.




영국이민센터 대표


서요한 칼럼리스트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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