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이민과 생활

한국여권 부정사용과 거소증 신청

by 편집부 posted Dec 1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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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요한의 이민칼럼


한국여권 부정사용과 거소증 신청




Q: 영국 시민권을 받고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 한국 갈 때에는 한국여권을 사용해서 다녀오고, 영국입국할 때에는 영국여권을 사용하면서 몇년을 지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최근에 한국국적상실 신고를 했다. 그런 경우 한국에 가서 살고자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궁금하다.


A: 그런경우 영국에 계속 살고 한국에 방문만 하는 경우는 문제될 것이 없다. 하지만 한국에서 거소증을 신청해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는 벌금을 내야 한다. 오늘은 부정여권 사용 경험이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거소증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ㅁ 영국시민권 취득과 한국국적상실신고


한국인이 영국국적을 취득했다면,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으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한국 국적은 영국시민권 받은 날부터 상실된다. 따라서 영국시민권 취득후 한국여권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본인이 영국국적을 받은지 알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한국국적상실 자진신고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영국시민권을 받았다면, 영국여권을 신청해서 받은 후에 대한민국 국적상실신고를 바로 하는 것이 절차이다. 이는 영국여권으로 한국에 입국해서 할 수도 있고, 영국에서 대한민국대사관을 통해서 할 수도 있다.



만일 사정이 있어 영국시민권을 받은 후에 한국여권을 사용해 한국에 입국한 기록이 있는 경우 벌금부과 대상자가 되는데, 영국에서 한국국적상실 신고를 할 경우에는 일단 신고시에는 벌금을 내지 않는다.




ㅁ 한국여권 부정사용과 벌금


영국시민권을 받은 후 자의던 무지던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여권을 단 한번이라도 사용한 경우에는 부정여권 사용으로 규정된다. 그리고 그것이 한국정부에 의해 발각될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벌금은 과거에는 200만원정도 였는데, 지금은 400만원이다. 만일 4인가족이 그렇게 한 경우는 총 1600만원이 된다.


이런 부정여권 사용이 발각될 때는 대개 영주권을 받은지 1년이상 된 사람이 한국여권을 사용하여 한국에 입국할 때, 한국입국심사관이 의심스러우면 이를 영국정부에 연락해 체크하면 확인이 되고, 또는 한국에 거주하겠다고 거소증을 신청하면 발견이 된다.



ㅁ 법무부 방문과 출국명령


위와 같이 부정여권을 사용한 사람이 한국에서 국적상신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 혹은 한국에 거주하기 위해 거소증을 신청하는 경우 한국 법무부에서는 벌금을 낼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경우에 1회에 한해서 강제 출국명령을 통해서 벌금을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한국여권으로 한국에 입국했던 영국여권으로 입국했던 상관없이 공항청사 혹은 근처에 있는 지정된 한국법무부 사무실에 방문하여 절차를 통해 출국명령(Departure Order)을 받고 3일이내에 출국하도록 요구한다. 여기에 갈 때에는 출국할 항공권이 예약되어 있는 상태여야 한다. 따라서 부정여권 사용자는 급한 경우 당일로 가까운 해외를 갔다가 바로 재입국할 수도 있고, 또는 한국에 다녀올 기회가 있으면, 한번은 이 과정을 거쳐서 출국한다면 그 후에는 언제든지 한국에 입국해서 30일이상 체류하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한국 거소증을 신청할 수 있다.




ㅁ 법무부 신원조회와 지문채취


한국인이 외국시민권을 받은 후에 한국여권을 부정 사용한 이유로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하려면 공항청사 혹은 인근에 있는 지정된 법무부 사무실에서 출국명령서를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된 법부무 사무실이 자신이 이용하고자 하는 공항 어디에 있는지 미리 체크하는 것이 좋겠다.


법무부 사무실 방문시 출국항공권과 여권, 개인증명서(한국 주민센터 발행)를 지참한다. 이곳에서 본인 신원조회를 하고, 10 손가락 모두 지문을 채취한다. 그리고 범죄기록이 없는 경우 출국명령서를 발급해 준다. 여기서 약 1-2시간정도 소요되므로, 당일에 출국하고자 하면 비행기 출발시간보다 약 4-5시간 먼저 공항에 도착해서 법무부를 먼저 방문해야 하겠다.




ㅁ 재외동포 대한민국거소증


위와 같이 출국명령서를 받고 출국한 후에 재입국한 사람은 부정여권 사용하지 않은 사람과 동일하게 재외동포 대한민국 거소증을 신청할 수 있다. 거소증을 가지면 한국 주민등록증이 회복되는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즉, 막노동 등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것이 대한민국 국민과 거의 동일한 거주권한을 갖는다. 즉, 금융거래, 부동산, 의료보험, 국민연금, 학업, 취업 등 자유롭게 한국인처럼 적용받는다, 



영국이민센터 대표 


서요한 칼럼리스트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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