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이민과 생활

배우자비자 연장 혹은 영주권 재정증명 안될 때

by 편집부 posted May 2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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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비자 연장 혹은 영주권 재정증명 안될 때



Q:배우자비자를두번받아서앞으로6개월후면영주권을신청 할수있는시점인데,건강상의문제로몇개월전에퇴사하고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당분간 직업을 구할 수 없다면 비자 끝나는 시점에 영주권 신청은 가능한지, 영주권 을신청할수없다면어떻게비자문제를해결할수있는지궁 금하다.



A: 안타깝게도 영주권을 신청할 때도 소득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 다. 소득이 없다면 예금을통해서라도 30개월 정도 생활비가 있 음을 증명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오늘은 배우자비자 소 지자가 그 비자를 연장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시점에 재 정증명을할수없는경우어떻게비자문제를해결할수있는지 알아본다.



ᄆ 영주권신청과 생활비증명


배우자비자를 받아서 영국에 연속 5년 체류했다고 해서 누구 나다영주권을신청할수있는것은아니다.영주권을신청할 때도 배우자비자를 받을 때 요구했던 재정증명을 또 그대로 요 구한다. 적어도 1년에 18600 파운드이상 소득이 있음을 증명 하거나 그것이 불가능하면 30개월 정도 생활비로 62,500파운 드이상이 본인이나 배우자 계좌에 6개월이상 있었음을 증명해 야한다.이증명이안되면일반적인경우에영주권을신청해 도승인받을할수없다.



ᄆ 인권비자로 연장


5년루트 배우자비자로 영국에 체류하다가 비자만료일이 다 가오면, 그 만료일이전에 배우자비자로 연장을 하던지, 아니면 영주권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비자를 신청할 때 재정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권에 근거해서 주는 10년루트 인 권비자로 연장을 할 수도 있다. 이 인권비자는 영국 현지인과 결혼을 해서 영국에 정착해서 살고 있지만 여러가지 사정에 따 라서 인권적인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면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재정능력이 안되서 생활비 보조금을 받고 있거나, 충분 한생활비를벌지못해재정증명을할수없거나,또는영어성 적을요구하는만큼제출할수없는경우에그럼에도부부가 함께 지금까지 살아온대로 살게 해 달라고 인권에 호소하여 비 자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30개월짜리 인권비자를 받는다. 이렇게 인권비자를 받으면, 그 비자가 만 료되는 시점에 다시 인권비자를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심사관

은 그 상황이 해소되지 되었는지, 안되었으면 왜 해소되지 않 았는지를 점검하고 계속 연장을 해 주어야겠다고 판단되면 연 장을 30개월씩 해 준다. 이렇게 계속 연장하면서 살다가 영국 에연속10년을사는경우에합법적연속10년거주로영주권 을신청할수있다.



ᄆ 인권비자신청 조건


인권비자는 여러 가지 인권 요소에 따라서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는 배우자비자 소지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5년루트 배우자 비자를 더이상 연장하지 못하지만 영국의 계속 살아야 만할사정이있다고판단되는경우줄수있다.인권비자신청 자는 영어 성적이 필요 없고, 소득증명도 필요 없지만, 반드시 영국에 살아야 한다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결혼 해서 영국의 정착해서 살고 있는 사람은 그 자체만 가지고도 그 삶을 계속 유지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 그렇기에 2-3년이 상 영국에 부부로 거주하다가 10년루트로 인권비자를 신청하 는경우에는대부분받을수있다.



ᄆ 인권비자 신청장소


이 인권비자는 영국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즉, 해외에서 배 우자비자신청할때소득증명을할수없다고해서인권비자 를 바로 신청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해서 영국인과 결혼했다고 해서 방문무비자로 입국해서 인권비자를 영국에서 신청하면 무조건 승인해 준다는 것도 아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만한 특 별히 납득할만한 사유가 있어야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사유는 개인마다 각각 다르겠지만 심사관이 그 사유에 공감하고 특별 해려를해줄경우에만승인받을수있다.결정은심사관의몫 이다.

참고로 인권비자는 영국에 정착해서 산 기간이 길수록 심사 에 유리하고, 체류기간이 짧을수록 불리하다. 영국에 오래 산 만큼 영국생활을 증명할 자료가 많을 것이고, 그 기간이 짧을 수록 증명자료가 빈약한 것이 일반적이다. 모든 심사는 대개 자료만가지고심사를하므로인권사유에대한설득력있는 설명과 그 설명을 뒷받침할만한 충분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해 볼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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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민센터 대표


서요한 칼럼리스트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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