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21.01.05 23:06

YMS비자서 취업비자 영국신청 가능여부

조회 수 88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Extra Form
서요한의 이민칼럼
YMS비자서 취업비자 영국신청 가능여부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에는 영국과 한국 및 해외에 있는 모든 한인들의 삶이 더욱 행복한 한해가 되길 바란다.

Q: 현재 YMS비자를 가지고 영국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취업비자를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데 영국에서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한국에 가서 신청할 경우 자가격리를 해야해서 회사 자리를 오래 비워두는 것이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다. 

A: 일반상황에선 불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코로나 특수한 상황이라 사유를 설명하여 영국에서 신청해 볼 수도 있겠다. 오늘은 이런 특수한 상황에 영국이민국이 지난해 3월에 공지하고 최근 업데이트한 내용을 설명하고 상황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ㅁ 이민국 코로나 관련 공지사항

영국이민국은 2020년 3월부터 학생비자와 워크비자 및 각종비자와 그 관련비자 소지자의 관리에 대한 코로나 비상상황에서 많은 공지사항들을 가이던스형식으로 올려 놓았다. 그중에 속칭 워킹홀리데이비자라고 부르는 YMS비자를 콕찍어 안내하는 공지사항은 없다. 그러나 YMS가 들어 갈 만한 카테고리 공지사항을 찾아 체크해 봤다. 이는 2020년 3월 24일 첫공지사항을 올려 놓고, 그 후에 업데이트 해 왔고, 최종 지난 12월 23일자로 업데이트 된 공지사항을 참고해서 정리한다. 
관련공지사항  www.gov.uk/guidance/coronavirus-covid-19-advice-for-uk-visa-applicants-and-temporary-uk-residents 


ㅁ 본국대신 영국서 신청

위 공지사항을 보면, 영국에 체류하는 자가 계속 영국에 체류하고자 한다면, 그에 적합한 비자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언제까지 이런 특별한 상황속에서 신청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 따라서 추후 이런 특수상황을 종료한다는 공지사항이 나오기 전까지는 신청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평상시에는 YMS비자 소지자가 취업비자 신청시 해외에서 신청하는 RCoS를 받아 신청하므로 본국 가서 신청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지금은 일시적으로 코로나문제로 본국으로 갈 수 없는 경우, 영국에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그러나 해외 신청대상자라고 할지라도 영국에서 신청하면, 신청비용은 영국서 신청하는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꼭 영국서 신청해야 하는 경우 신청시 자신이 처한 코로나 관련 사항을 커버레터에 써서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  


ㅁ 비자신청 후 일시작 여부

일반적으로 비자를 신청해 놓으면, 그 비자가 심사중에는 현비자의 체류신분이 그대로 유지된다. 즉, 이전비자가 일할 수 있는 비자라면 비자신청 후 그 비자가 만료되었어도 결과 나올 때까지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전비자가 일할 수 없는 비자라면, 신청한 비자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할 수 없다.  

그런데 이것도 코로나 사태의 특수상황에서는 언제 CoS를 발급 받았느냐에 따라 일할 수 없는 비자 소지자에게 적용이 달라진다. 즉, 2021년 1월1일이전에 CoS를 발급받아 취업비자를 신청했거나 신청 한다면, 비자심사 중에도 결과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일을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올해 1월 1일이후에 발행한 CoS를 가지고 취업비자를 신청한 경우, 일할 수 없는 비자를 가졌던 사람은 신청한 비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할 수 없고, 결과 나온 이후에 일을 시작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ㅁ 참고사항

비자신청후에 급하게 일을 시작해야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제출할 때 커버레터에 ‘This application is urgent’라고 써서 신청하라고 하고 있다. 이는 심사관이 급한 상황을 곧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영국에서 비자신청은 현비자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만일 현비자가 만료되기전에 코로나로인해 임시연장(exceptional assurance)으로 날자를 받았다면 그 받은 날자 만료이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이민칼럼.gif

영국이민센터 대표 
서요한 칼럼리스트
ukemin@hotmail.com 
유로저널광고

공지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편집부 2021.05.03
공지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편집부 2019.01.29
Board Pagination ‹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