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20.07.21 00:20

여러 비자 체류경력 영주권 신청시기는?

조회 수 114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Extra Form
서요한의 이민칼럼
여러 비자 체류경력 영주권 신청시기는?


Q: 5년전에 학생비자로 영국에 왔다가 2년반 정도 체류하다가 본국에 가서 4개월지낸 후에 YMS비자로 영국에 와서 2년을 체류하고, EEA인과 결혼했고, 지금은 배우자비자로 체류중인데 영주권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언제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이런 경우는 체류한지 10년되는 즈음에 영주권을 신청하던지, 배우자비자로 5년체류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도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다. 오늘은 이렇게 복잡하게 여러비자로 영국에 체류한 경우 10년영주권, 배우자영주권, EEA영주권 신청 중 어떤 것으로 언제하면 좋을지 알아본다.

 

ㅁ 10년 영주권 신청자격
영국 영주권을 신청하는 루트들 중에는 10년간 영국비자를 가지고 연속 거주했다면 신청할 수 있는 10년거주영주권이 있다. 이는 10년간 총 540일미만 해외에 체류했어야 하고,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던지 연간 180일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않았어야 한다.

질문자의 경우는 학생비자에서 YMS비자로 변경하는 과정에 본국에 가서 약 4개월정도 체류하고 온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비록 그 시기에 영국비자가 없었더라도 영국거주기간으로 간주한다. 즉, 처음 영국에 비자를 가지고 도착한 날부터 현재까지 영국거주로 간주한다.

 

ㅁ 10년영주권 자격 미달인 경우
10년을 영국에서 연속 살았다 할지라도 10년거주 영주권 신청자격이 안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들면 질문자의 문의 처럼 EEA인과 결혼해서 EEA패밀리 거주카드를 받은 경우 10년영주권 신청자격을 상실한다. 그렇기에 10년거주로 영주권을 준비하는 사람은 비록 EEA시민권자와 결혼했다고 할지라도 체류신분을 EEA패밀리 거주카드 (EEA Pre-settlement포함)로 전환하지 말아야 한다.

또 10년중에는 불법체류로 28일이상 영국에 거주한 기록이 있는 경우는 자격이 안된다. 예를들면,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다가 비자를 연장해야 하는데 비자만료일을 깜빡 잊고 28일이상 지나서 비자연장신청을 해서 심사관의 특별배려로 비자를 받은 경우가 의외로 상당히 많다. 그런 경우는 불법체류기간이 28일이상이 있기에 10년을 거주한다고 해도 10년영주권을 규정내에서 신청할 수 없다.

그리고 영국에서 비자를 연장하다가 거절되어 비자만료일 이후에 영국을 떠났고, 그후 28일이내에 영국비자를 신청해서 받아서 입국하지 않은 경우도 추후 10년영주권 신청자격이 안된다.

 

ㅁ 10년영주권과 배우자비자 영주권
여러가지 비자로 체류했던 기록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조건이 자신에게 가장 영주권 신청을 빨리 할 수 있는 것인지 체크해야 한다. 배우자비자로 체류하고 있다면 그 배우자비자를 연장해서 배우자비자로만 총 5년이 되는 시점과 첫입국일로부터 10년이 되는 시점 중에 어떤 것이 더 빠른지 체크해 봐야 한다. 그래서 빠른 것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면 된다. 정확한 신청시점은 배우자비자로 5년되는 시점 혹은 첫입국일로부터 10년이 되는 시점으로부터 28일전에 영주권 신청은 가능하다. 이 비자들 둘 다 당일에 심사를 받을수 있는 당일심사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ㅁ EEA패밀리 5년 영주권
질문자처럼 EEA시민권자와 체류중에 결혼을 했다면, EEA패밀리 거주카드를 신청해서 그것으로 거주할 수도 있다. EEA패밀리 거주카드는 체류가능 신분확인증일 뿐이지, 정식비자가 아니므로 10년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이런 경우는 앞에 다른 비자들로 체류한 것들은 모두 잊어버리고, EEA시민권자와 결혼해서 5년을 영국에 거주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영주권을 바로 신청한다. 이는 EEA패밀리거주카드나 EEA Pre-settlement를 갖고 있지 않아도 결혼한지 5년이 되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런 경우는 2020년 12월말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

그 이유는 영국이 브랙시트로 EU를 2019년 말에 탈퇴했고, 지금은 과도기 기간으로 2020년 말까지 영주권을 신청하던지, 혹은 EEA Pre-settlement를 신청하던지 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은 EEA패밀리로 Pre-settlement를 가지고 있다다면, 이 기간까지 포함해서 결혼한지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참고할 것은 EEA로 영주권 신청자는 심사비용을 지불하지 않기에 일반신청 밖에 없다. 일반신청은 6개월까지 심사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민칼럼.gif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ukemin@hotmail.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780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817
2232 CBHI Canada 건강 칼럼 골다공증과 진단 file 편집부 2024.03.31 15
2231 최지혜 예술칼럼 뱅크시는 성공한 예술가가 아니다? - 뱅크시 2 file 편집부 2024.03.31 12
2230 CBHI Canada 건강 칼럼 노년의 골다공증- 칼슘과 건강 file 편집부 2024.03.17 22
2229 최지혜 예술칼럼 파괴하고자 하는 욕망 또한 창조의 욕망 – 뱅크시 1 file 편집부 2024.03.17 40
2228 CBHI Canada 건강 칼럼 혈압약과 골다공증 편집부 2024.03.10 29
2227 최지혜 예술칼럼 ‘마주하기’ - 루이즈 부르주아3 file 편집부 2024.03.10 22
2226 CBHI Canada 건강 칼럼 칼슘과 심장 file 편집부 2024.03.10 25
2225 최지혜 예술칼럼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잔인함을 경험한다.’ - 루이즈 부르주아2 file 편집부 2024.02.27 34
2224 최지혜 예술칼럼 예술에서만큼은, 나는 킬러다! – 루이즈 부르주아1 file 편집부 2024.02.27 25
2223 최지혜 예술칼럼 예술 트렌드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file 편집부 2024.02.27 28
2222 최지혜 예술칼럼 예술 시장 대세 읽기 file 편집부 2024.02.27 27
2221 최지혜 예술칼럼 유행을 만들려면? – ‘꾼’들의 행보 file 편집부 2024.01.08 49
2220 최지혜 예술칼럼 유행을 만들려면? – ‘판’ 짜기 file 편집부 2024.01.08 56
2219 CBHI Canada 건강 칼럼 칼슘은 그냥 칼슘이 아니다? 편집부 2023.12.30 246
2218 최지혜 예술칼럼 요즘 예술 트렌드 - ‘Identity’ file 편집부 2023.12.13 54
2217 최지혜 예술칼럼 요즘 예술 트렌드 – ‘Diversity’ file 편집부 2023.12.13 57
2216 최지혜 예술칼럼 요즘 예술 트렌드 - ‘올드머니(Old Money)’ 스타일 file 편집부 2023.11.26 75
2215 CBHI Canada 건강 칼럼 칼슘과 바이러스 편집부 2023.11.26 332
2214 CBHI Canada 건강 칼럼 칼슘과 감정2 file 편집부 2023.11.12 362
2213 최지혜 예술칼럼 예술가의 역할; 신디 셔먼 5 file 편집부 2023.11.09 58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