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7.09.12 17:09

요즘 영국취업비자와 현실

조회 수 430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요즘 영국취업비자와 현실

Q: 직업부족군에 속하지 않아도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 요즘 취업비자 신청하려면 어떤 과정이 있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영국 취업비자는 꼭 직업부족군에 속해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직종이라도 대졸자들이 하는 업무수준의 업무를 하는 경우는 취업비자 신청대상이 될 수 있다. 오늘은 취업비자 신청가능한 경우와 취업비자 신청까지 그 과정을 알아본다.


◆ 취업비자 신청 대상
영국 정부는 업종을 구분할 때 RQF레벨을 통해서 구분한다. 즉, RQF레벨 6는 대졸자들이 할 수 있는 일로 분류하고 있다. 그래서 RQF레벨6이상으로 분류된 모든 업종은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한 업종으로 구분하고 있다. 단, 예외적으로 의상 디자이너 등 몇개의 업종은 RQF4 (Creative)로 분류하여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직업부족군으로 분류된 직업군은 RQF레벨에 상관없이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으로 분류한 것이다. 예를들면, 5년이상 경력을 가진 조리사는 RQF3로 분류되어 있지만, 직업부족군에 속해서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 영국회사 취업경로 
규정상으로 보면 직업부족군에 속하지 않은 대부분의 업종은 구인광고를 하도록 되어있다. 즉, 취업과정은 먼저 영국회사의 구인광고를 보고 이력서를 보내면 고용주 측에서 인재채용을 위한 인터뷰를 요청한다. 그래서 인터뷰를 받고, 채용이 결정되었다면 그 후에 취업비자를 위한 절차를 시작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많은 경우가 이미 취업비자를 줄 사람을 결정해 놓고, 형식적으로 구인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는 아무리 지원해 봐야 인터뷰를 요청받을 일이 없을 것이다.

◆ 잡오퍼 받은 후 취업비자 진행과정 
구인광고를 통해서 외국인에게 잡오퍼를 주었다면, 그 후에 취업비자 신청을 위한 과정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때 가장 먼저 체크하는 것이 그 회사가 현재 스폰서라이센스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만일 영국이민국으로부터 받은 회사의 스폰서라이센스가 없다면, 회사는 이를 먼저 이민국에 신청해야 한다. 이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민국에 신청비 536파운드를 지급하고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하면, 1-3개월정도 소요되는데 대개 2개월정도 소요된다. 이민국은 심사중에 회사에 실사를 나올 수도 있다. 따라서 실사 준비도 철저히 해야하는데 실사관은 고용주와 인터뷰 중에 스폰서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자료가 부족하면 스폰서쉽은 거절된다. 그렇기에 대개 경험많은 전문법률인을 쓰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법률회사의 스폰서라이센스 서비스비용이 대개 몇천파운드 이상의로 상당히 비싸다.

◆ 스폰서라이센스가 있는 경우
스폰서라이센스를 받은 회사는 새 직원에게 취업비자를 주기 위해서 먼저 스폰서쉽증서 CoS를 이민국에 할당신청해서 할당을 받아야 한다. 이는 영국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는 UCoS를 신청하게 되는데 이는 매년 2월에 한해치를 모두 신청해서 받아 놓은 편인데, 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필요시 이민국에 신청해서 받아야 한다.
그리고 해외에서 신청하는 경우 RCoS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매월 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이민국의 승인여부 발표는 매월11일에 한다. 한마디로 11일 혹은 12일까지도 할당 승인결과를 받지 못했다면 그 RCoS할당은 거절된 것이다. 거절레터는 개별적으로 대개 매월 20일 이후에 보낸다.

◆ CoS발행과 취업비자 신청
이민국으로부터 CoS를 할당받으면, 회사는 이를 발행할 수 있다. 새 직원은 이를 가지고 다른 구비서류들과 함께 취업비자를 신청한다. 회사가 CoS를 발행할 때 2017년 4월부터 적용되는 외국인채용 기부금 같은 ISC비용을 지불한다. 이는 소규모회사는 연 364파운드씩, 중.대기업은 연1000파운드씩 지불해야 한다.

◆ 취업비자 신청까지 비용
전체 비용은 스폰서라이센스, CoS발행비, ISC비용, 취업비자신청비, NHS분담금 등으로 5년취업비자를 신청할 때 이민국에 내야하는 비용은 1) 소기업은 약 5000파운드 정도, 2) 중.대기업은 약 8000파운드 정도 된다. 그 이외에 법률서비스비용 등을 감안해야 한다.

◆ 현실적인 문제 
문제는 위와 같은 비용과 복잡한 절차를 거쳐가면서, 그리고 이민국의 각종서류 요구 및 실사를  감수해 가면서 외국인을 영국회사가 모집하려 하느냐는 것이다. 그렇기에 고용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력서만 하나 보내서 영국취업비자를 받는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서요한 칼럼리스트

영국이민센터 대표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 수속기관
메일: ukemin@hotmail.com 
홈페이지: www.ukimin.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501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551
2049 최지혜 예술칼럼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Also sprach Zarathustra)’ 4부-2 편집부 2021.05.24 887
2048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바그너를 향한 사랑으로 지은 성 “백조의 성” 그 곳에 흐르는 노래 편집부 2021.05.24 641
2047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스물네 번째 이야기 - Ave Maria 아베 마리아 편집부 2021.05.24 638
2046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스물세 번째 이야기-음악 동화 편집부 2021.05.24 539
2045 이윤경의 예술칼럼 유리박물관 헨트리히 Glasmuseum Hentrich - 1편 편집부 2021.05.24 406
2044 이윤경의 예술칼럼 독일, 프레헨에 위치한 도자박물관 '케라미온 Museum KERAMION' 편집부 2021.05.24 522
2043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비자와 영어성적 업데이트 총정리 file 편집부 2021.04.22 1006
2042 영국 이민과 생활 YMS비자 봉사비자 동반비자서 취업비자 전환 file 편집부 2021.04.19 751
2041 최지혜 예술칼럼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Also sprach Zarathustra)’ 4부-1 편집부 2021.04.19 675
2040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차별과 혐오 대신 “꿈과 사랑이 흐르는 음악” 편집부 2021.04.06 857
2039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전염병의 시대를 살아내는 음악 편집부 2021.03.29 792
2038 최지혜 예술칼럼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Also sprach Zarathustra)’ 3부 편집부 2021.03.29 968
2037 유로저널 와인칼럼 향싼 종이에서 향내 나고 편집부 2021.03.29 664
2036 최지혜 예술칼럼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Also sprach Zarathustra)’2부 편집부 2021.03.15 809
2035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스물 두 번째 이야기 봄이 오는 길목에서 편집부 2021.03.15 7180
2034 영국 이민과 생활 2021년 스폰서쉽과 취업비자 절차와 소요시간 편집부 2021.03.15 773
2033 최지혜 예술칼럼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Also sprach Zarathustra)’1부 편집부 2021.03.01 705
2032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스물 한 번째 이야기 무언가 편집부 2021.02.22 1054
2031 최지혜 예술칼럼 요즘 핫한 예술가는?(2) – 히토 슈타이얼(Hito Steyerl)(2) 편집부 2021.02.22 1091
Board Pagination ‹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