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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19.04.17 03:12

시민권 취득과 한국국적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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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취득과 한국국적상실



Q: 아들이 과거에 부친 동반비자로 왔다가 시민권까지 받았으나 성인이 되고 10수년간 지금까지 한국여권과 영국여권을 모두 사용하고 있는데, 한국 살다가 영국와서 1년을 체류했는데 이제 한국여권으로 한국들어가면 문제가 될지 궁금하다.



A: 이런 경우 부정 여권을 사용하고 있다. 반드시 한국국적상실 신고를 하고, 영국여권만 사용해야 한다. 오늘은 영국 시민권을 받은 후에 한국여권을 사용한 문제와 국적상실신고에 대해 알아본다.




ㅁ 부정여권 사용문제

한국에서 태어나 영국으로 와서 영국 시민권을 받았던지, 영국에서 태어나 한국여권을 받고 살다가 영국시민권을 받았던지 그런 경우는 현재 대한민국 국적법상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영국국적을 취득하고 한국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한다.

그런데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 갈 때는 한국여권을 사용하고, 영국에 입국할 때에는 영국여권을 사용하면 걸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질문자의 경우도 마찬가지 였다. 이것은 모두 대한민국 여권을 부정사용하는 것으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ㅁ 부정여권과 벌급 

영국 시민권을 받은 후에도 한국여권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부정여권 사용으로 적발될 경우 한국 법무부에 보고되고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한 예를들면, 시민권 받은 후에 한국여권으로  한국에 입국하다가 입국심사 중에 적발되어, 법무부에 보고 되었고 200만원의 벌금을 낸 사례가 있다. 그런 경우는 이미 법무부에 기록되어 있기에 다시 부정여권 사용시 바로 적발된다.

특히 부정여권 재발급은 국가문서 위조발급 범죄에 해당한다. 여권은 만료일이 있기에 언젠가는 한국여권도 만료된다. 그런데 한국여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 한국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 언젠가는 적발되게 되어 있다. 그런경우 3천만원이하 벌금, 1년이하 징역에 해당한다고 한국 국적법은 명시하고 있다.



ㅁ 국적상실신고 절차

국적상실 신고 절차가 잘못된 경우 많은 고생을 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꼭 거쳐서 해야 한다. 즉, 시민권이 승인되고, 그후 시민권 수여식에 참석해 영국시민권 증서를 받으면 그날부터 한국국적은 상실된다. 그 후 먼저 영국영권을 신청한다. 영국여권은 신청후 5주정도 소요된다. 그 사이 대개 본인 확인차원의 인터뷰가 있다. 영국여권 받은 후 한국국적상실 신청서를 제출한다. 이는 런던 한국대사관에서 할 수 있다.

영국여권 신청시 현재 살아있는 한국여권을 요구한다. 그렇기에 영국시민권 증서를 받았다고 한국여권을 폐기해서는 안된다. 또 한국 국적상실신고를 할 때 영국여권을 요구한다.

따라서 시민권승인 - 영국시민권 수여식/증서수령 - 영국여권발급 - 한국국적상실신고 순으로 한국여권을 가지고 진행해야 한다.

영국에서 한국 국적상실신고시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국적상실신고서(양식, 사진1매부착)), 본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대사관 발급가능), 영국시민권증서, 영국여권, 한국여권.



ㅁ 한국 거소증과 신청방법 

한국인이 영국시민권을 받은 후 한국에서 거주하고자 하면, 한국여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영국여권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90일이내에 한국 거주지 관할 출입국관리 사무실에서 국적상실신고와 동시에 재외동포 대한민국 거소증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때 체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접수기관 안내전화 02 2110 4063). 

국적상실 신고서(사진1매부착),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중심, 3개월이내 발행), 한국여권(외국시민권 받은 이후 모든 여권), 외국시민권 증서, 외국여권, 사진 2매, 거소증신청서, 수수료.



ㅁ 재외동포 거소증과 한국생활

한국인이 외국시민권을 받고 한국국적 상실신고를 하고, 재외동포 대한민국 거소증을 받으면, 이것으로 노무자(막노동자)로 일하는 것 이외의 모든 취업이 가능하고, 사업도 가능하고, 부동산 거래, 의료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즉, 한국생활에 거의 불편함이 없이 가능하다. 이는 영주권보다 한단계 높은 차원의 거주조건이다. 단, 매 3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영국시민권을 받으면 법적으로 한국국적이 상실되었음에도 한국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여권을 사용하며 살아야 할 필요가 없다. 이미 법적으로 상실된 한국여권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따라서 시민권 받으면, 영국여권 받고 바로 한국 국적상실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국이민센터 대표

 

 서요한 칼럼리스트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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