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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19.03.05 20:07

영국 사업가능한 비자종류와 심사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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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사업가능한 비자종류와 심사경향

Q: 한국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고 영국으로 사업으로 진출을 하고자 하는데, 요즘 어떤비자로 영국서 사업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A: 영국서 사업할 수 있는 비자는 몇가지가 있다. 비자별 신청방법에 큰 차이가 있고, 또 그 심사방법도 차이가 크다. 오늘은 영국서 사업하며 이민할 수 있는 비자종류와 사업비자와 솔렙비자의 요즘 심사경향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영국사업 가능한 비자들
영국서 사업가능한 비자들은 다음과 같다. 즉, 투자비자, 사업비자, 솔렙비자, 우수인재비자, 각종워크비자의 동반비자, 배우자비자 등이다. 비자별 핵심만 보면, 
- 투자비자는 200만(약30억원), 500만, 1천만 파운드를 투자금을 준비하여 신청한다. 
- 사업비자는 20만파운드 사업자금과 사업플랜을 준비해 신청하거나 혹은 영국벤처캐피탈/영국정부투자기관 등에서 5만파운드 이상 투자를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 
- 솔렙비자는 영국에 지사를 설립하거나 연락사무실을 세우고자 할 때 신청할 수 있다. 
- 우수인재비자는 해당분야의 매우 뛰어난 인재로 영국 관할청으로부터 인정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 
- 각종워크비자의 동반비자로 사업을 할 수 있다. 
-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의 배우자비자를 받은 경우 사업할 수 있다.


ㅁ T1E사업비자와 신청상황 
사업비자는 20만파운드(약 3억원)이상 사업자금을 가지고 사업플랜과 함께 신청한다. 또는 영국 투자기관에서 5만파운드이상 투자를 유치해 낸 경우 투자증서와 사업플랜을 가지고 신청한다.

사업비자는 과거에는 신청자가 많지 않았다. 다른 나라 이민자들과 별다를 것이 없었다. 그러나 영국 정부가 이민자를 줄이기 위해 취업비자 신청절차 및 고용주 책임과 비용을 높임에 따라서 고용주가 외국인 고용을 회피하는 경향이 뚜렸이 나타나면서, 고용주를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 힘들어 졌다. 그러자 사업비자 신청자들이 급증하게 되었고, 인터뷰를 통해 선별하고 있다.


ㅁ 사업비자 인터뷰 
사업비자를 신청하면, 거의 대부분 인터뷰를 요청한다. 인터뷰를 통해서 사업의 현실성, 영어능력, 사업능력, 사업비자 신청동기와 순순성, 사업비자 신청목적 등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받고, 조사를 받는다. 한국서 사업비자 신청하는 경우를 보면 대개 인터뷰는 2-3시간정도 하는 편이다. 인터뷰를 통해서 끝을 본다는 의미다. 그만큼 확실하게 사업경험이나 사업플랜의 현실성에 대해서 검증하고, 가장 심도깊게 체크하는 부분은 사업비자 신청목적이다. 즉, 진짜 사업만을 위해서 신청하는 것인지, 혹시 자녀교육이나 이민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심도깊게 인터뷰를 한다. 다른 목적을 의심받으면 대부분 거절된다.



ㅁ 솔렙비자와 영국이민 
솔렙비자는 한국등 해외에 있는 회사가 영국에 지사/연락사무실을 오픈하고자 할 때 신청한다. 이때 신청자는 그 회사의 직원이 일반적이나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 외부에서 영입해서 신청할 수도 있다. 솔렙비자로 영국에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본사의 연락사무실 역할만 할 수도 있다.


ㅁ 솔렙비자와 사업비자 비교 
솔렙비자는 사업비자와 정반대의 비자다. 사업비자는 신청자가 엄청 많지만, 솔렙비자는 전세계적으로 극소수에 속한다. 사업비자는 영국에서 첫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개인이지만, 솔렙비자는 이미 사업을 상당한 기간 하고 있는 기업을 기반으로 신청한다. 사업비자는 현지인 2명 고용의무가 있어 대개 상업지역에 사무실을 두지만, 솔렙비자는 현지인 고용의무가 없고, 가정집에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다. 사업비자는 신청자가 많아 대부분 인터뷰를 하지만, 솔렙비자는 영국에 기업이 진출하는 것이라 환영을 받고 거의 대부분 인터뷰없이 비자를 받는다. 사업비자는 연장시에도 매우 심도깊게 심사하기에 연장에 성공한 비율이 요즘 절반에도 못미치지만, 솔렙비자는 연장에서 거절된 사례가 거의 없다.

그래서 영국이민 비자로 솔렙비자를 누구나 가장 받고 싶어한다. 솔렙비자자와 그 동반자는 국가의료서비스(NHS)를 받을 수 있으며, 자녀는 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다. 첫 3년받고, 추후 2년씩 연장할 수 있으며, 총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영주권 받고 1년이 지나면 영국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요한 칼럼리스트

영국이민센터 대표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 수속기관

메일: ukemin@hotmail.com 

홈페이지: www.uki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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